
부산개인회생
부산 개인회생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연체가 짧고 금융권 채무만 있으면 신복위 워크아웃이 대안입니다. 부산은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담하며, 신청 자격, 절차별 기한, 변제금 계산, 보정권고와 미납 대응, 면책 뒤 기록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지금 조건으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줄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라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누구 | 계속적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으로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
| 재산 | 원칙적으로 유지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처분해 배당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제외) |
| 기간 | 3년 (최장 5년) | 면책까지 대개 6개월~1년 |
| 결과 |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면책 결정으로 채무 소멸 |
| 낭비·도박 원인 | 가능 |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
| 제한 | 신용정보 등록 |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 제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워크아웃 중 무엇이 맞나
법원 절차(개인회생·개인파산)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신복위 제도는 연체 기간으로 나뉘고, 법원 절차는 연체 기간이 요건이 아닙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연체 일수보다 소득·재산·채무의 종류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 (실직·장기 입원 등 요건이면 연체 전 가능) | 31~89일 | 90일 이상 | 요건 아님 | 요건 아님 |
| 채무 한도 |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 | 같음 | 같음 |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권 | 같음 | 같음 | 조세·보증채무·개인 간 채무 포함 | 같음 |
| 지원 내용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 이자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면책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8년 |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 해당 없음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신청 다음 날부터 | 법원 결정(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 법원 절차 |
세 신복위 제도는 공통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로 확정되는 합의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개인 채권자, 렌탈 업체 등)는 따로 집행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종류가 여러 가지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90일을 채워야 한다"는 말은 개인워크아웃 한 제도의 요건을 전부로 오해한 것입니다. 연체 30일 이하에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에는 사전채무조정이 따로 있고, 신청하지 않고 연체 일수를 채우는 동안에는 추심 중단 효과도 없습니다. 일부러 연체를 만들라는 안내는 따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요건 | 기준 |
|---|---|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 담보 채무 |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사업·연금 등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 |
| 재정 상태 |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 변제 능력 |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있을 것 |
| 성실성 | 재산 은닉·허위 진술이 없을 것 |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셉니다. 무담보 10억원과 담보 15억원을 각각 넘지 않으면 됩니다. 소득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쟁점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과 그 소명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을 대조하면 이렇습니다.
| 들은 말 | 조문·예규에서 확인되는 것 |
|---|---|
| 연체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포함. 연체 요건 문구 없음 |
| 빚이 1천만원은 넘어야 한다 | 조문에는 상한(10억·15억)만 있고 하한 없음. 소액이면 자격이 아니라 실익을 따질 문제 |
|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생계비 공제 뒤 가용소득이 있으면 됨 |
| 알바·일용직은 안 된다 | 처리지침 제7조의2가 명시적으로 포함 |
| 면책 받은 적 있으면 다시 못 한다 |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기각 사유로 둠. 5년이 지났으면 조문상 장애 없음 |
자격이 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자격과 별도로 서류와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갚나
변제액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네 칸으로 정의합니다.
| 칸 | 내용 | 산정 기준 |
|---|---|---|
| 더하기 | 근로·연금·임대·사업 등 모든 소득 | 최근 1년 월평균,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월평균 |
| 빼기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 원천징수영수증·납부 자료 |
| 빼기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 빼기 | 영업 유지 비용 (영업소득자) | 사업 관련 지출 자료 |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기준 가구 수가 달라져 생계비가 커지고, 질병·간병 같은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해야 추가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를 항목별로 얼마나 빼 주는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고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 변제 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에 못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넣어 줍니다.
- 청산가치 보장 :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 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올라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한 사무소는 36개월, 다른 사무소는 60개월이라고 한다"는 차이는 사무소 재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숫자를 어떻게 넣었는지의 차이입니다.
- 최저 변제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지와 최저변제액(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3천만원 한도)도 봅니다(제614조 제2항).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15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면 가용소득 150만원을 36개월 갚아 약 5,4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이며 실제 생계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금액(민사집행법)과 회생 생계비는 다른 제도이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 단계 | 내용 | 법이 적은 기한 |
|---|---|---|
| 신청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제출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과 동시에 내거나 뒤에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610조) |
| 보정권고 | 접수 담당자·회생위원이 기재 오류·누락 보완 요구 |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급여 압류가 멈춤 | 신청 뒤 개시결정 때까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93조) |
| 개시결정 | 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 (제596조) |
| 채권자 이의기간·집회 |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낼 수 있음 |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그 뒤 2주~1개월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요건 충족 시 인가 (제614조) |
| 변제 수행 |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 | 3~5년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결정 뒤 확정돼야 효력 |
법이 그린 그림은 접수, 14일 안 변제계획안, 1개월 안 개시, 2주~2개월 이의기간, 집회, 인가입니다. 실제로는 보정이 몇 차례 이어져 개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받은 보정권고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과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셋입니다.
| 시점 | 근거 | 무엇이 멈추나 | 한계 |
|---|---|---|---|
| 금지·중지명령 | 제593조 | 명령에 적힌 강제집행·가압류·경매·변제 요구·체납처분 | 법원 재량, 명령 범위 안에서만. 기각되면 속행 |
| 개시결정 | 제600조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변제 요구 | 목록에 없는 채권은 막히지 않음 |
| 인가결정 | 제615조 제3항 |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 상실 | 압류 해제 신청은 따로 해야 함 |
금지명령이 났는데도 갚으라는 전화가 오면, 중지·금지된 사실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접수 뒤 채권자가 "조금만 갚으라"고 할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대리인이나 법원에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은 어디로 가나
부산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2023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부산 전역이 관할이며, 그 이전에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맡았습니다.
| 법원 | 종류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법원 | 고등법원 (항소심) | 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원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원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소년) | 부산 전역 · 울산 · 양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회생법원 | 회생법원 (회생·파산) | 부산 전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을 두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권고가 반복되어 개시가 늦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분·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
| 재산 |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 |
| 채무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
| 지출 | 생계비 관련 자료, 부양가족 증빙 |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금융기관·대부업체·개인)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권 채무는 확인되지만 개인 채무와 카드 소액 채무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도 목록에 넣지 않으면 면책 범위 밖이고,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보정권고는 신청서·첨부서류·변제계획안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나 회생위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날수가 아니라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 문서 | 보내는 주체 | 대상 | 안 내면 |
|---|---|---|---|
| 접수 단계 보정권고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 신청서 기재 오류·누락, 첨부서류 | 제595조 제2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사유 |
| 회생위원 보정권고 | 회생위원 | 변제계획안 오류·누락, 재산·소득 보고 | 같음. 개시 뒤라면 직권 폐지 사유(제620조) |
| 추가 자료 제출 | 법원 | 배우자 재산 자료, 1년 거래내역 등 | 같음 |
| 보정명령 | 법원 | 파산 전환 검토 등 | 문서에 적힌 불응 안내 문구 확인 |
기각은 법원의 재량("기각할 수 있다")이므로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 때는 이전 사건의 보정권고 사항과 사정 변경 사유를 요구받습니다. 이번에 못 낸 자료는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기한은 채무자 사건의 기한입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보정 담당과 제출 기한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금이 밀리면: "3회"의 정체
법에는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인가 후 폐지 사유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이고(제621조),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흔히 들리는 "3회"는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지(대법원규칙 제88조), 그 자체로 폐지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라 일부만 내도 지체액이 줄고, 반대로 "3회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
| 미납 발생 | 회생위원이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 수행을 독려 |
|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함 |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
| 통지·진술 | 법원이 통지서를 보내고 기한 안에 지체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받음 |
| 폐지 판단 | 연락 두절, 진술서 미제출, 이행 가능성 없음(변경·특별면책 사유도 아님)이면 폐지 |
| 폐지 결정 뒤 | 공고일부터 14일 안 즉시항고. 이미 낸 변제는 유효(제621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갈림길은 변경, 특별면책, 폐지 순입니다.
| 경로 | 요건 | 결과 |
|---|---|---|
| 변제계획 변경 (제619조) | 변제 완료 전, 변경 사유 소명(질병·사고, 출산,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급증, 실직·이직 등) | 월 변제액 감액, 기간 연장, 일부 회차 지급 중지. 최초 변제일부터 5년 한도 |
| 특별면책 (제624조 제2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마쳤고, 파산 배당액 이상 갚았고, 변경이 불가능 | 변제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
| 폐지 (제621조) |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변경·특별면책 사유 아님 | 권리 변경 없이 종료. 채권자는 채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
"인가 후에는 못 바꾼다"는 말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둘 다 들었다면 조문이 답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은 집회와 인가 요건을 다시 거칩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 변제금이 오르는 방향의 변경도 같은 조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새 빚을 지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정하고(제581조),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미칩니다(제625조).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변제계획과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과 별도로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고, 회생이 끝나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 빚이 생긴 시점 | 변제계획 | 면책 |
|---|---|---|
| 개시결정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 면책 대상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목록에 미기재 | 들어가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악의 미기재면 면책 불허 가능 |
| 개시결정 후 새로 빌린 돈 | 들어가지 않음 (별도 상환) | 면책 범위 밖 |
새 빚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로 이어져 폐지 사유가 됩니다. 개시결정 뒤의 채무를 기존 회생에 추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출 상품이나 업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제624조 제1항),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결정·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사건검색에 "면책결정"이 떴다는 것과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단계이고, 빚이 줄어드는 권리 변경도 확정 때 비로소 생깁니다.
면책이 돼도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 호 | 남는 청구권 |
|---|---|
| 1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 2 |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조세 |
| 3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4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 5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6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7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 8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면책을 받은 가족이 있어도 보증을 선 사람의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뒤 취소되는 경우는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때이고 확정일부터 1년 안의 신청으로 제한됩니다(제626조). 면책 뒤 소득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은 조문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면책을 받고 나면 기록이 궁금해집니다. 신용정보법은 연체 같은 불이익 정보를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하고, 금융위원회 고시는 회생·파산·면책 결정 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기록 삭제 기한, 신용점수 회복, 카드·대출 심사는 정하는 곳이 각각 달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생계비계좌
빚이 남아 있어도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예금 압류금지 기준과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으로 올랐고, 1인 1계좌로 만드는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적용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라 그 전에 걸린 압류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압류명령) |
|---|---|
| 생계비계좌 예금 | 1인 1계좌, 예치 잔액과 1개월 입금액 각 250만원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 그 밖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예금 차감) |
| 급여 | 원칙 2분의 1 압류금지, 월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보호 |
| 퇴직금 | 2분의 1 |
통장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서 생기는 효력이라,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스스로 풀지 않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서를 내거나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법원사무관이 은행에 통지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개시결정으로 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인가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인가 뒤에도 계좌가 막혀 있으면 은행에 인가 사실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자리입니다.
추심 전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항목 | 모든 채권추심자 (채권추심법) | 금융회사 등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 |
|---|---|---|
| 횟수 | 숫자 없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금지 | 채권별 7일에 7회 초과 금지 |
| 시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연락·방문 금지 | 채무자가 1주 28시간 범위에서 시간대를 지정해 거부 가능 |
| 가족·직장 | 소재를 묻는 경우 외 관계인 연락 금지, 채무 내용 알리기 금지 | 관계인 연락 시 소속·성명 고지 |
| 유예 |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추심 금지 | 수술·입원·혼인·사망 시 3개월 유예 요청 가능 |
| 서류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권 | 채무확인서 미교부 시 추심 금지 |
추심원이 가족에게 빚 내용을 말하는 것, 밤에 전화하는 것, 법원이나 공소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쓰는 것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해 두면 신고와 상담의 근거가 됩니다.
도박·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
개인회생의 기각·폐지·면책불허가 조문에는 "도박"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은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의 원인보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신청이 성실한지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인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적혀 있고(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면책도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청산가치 산정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예외). 다른 법원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잃은 돈이 아니라 지금 보유 중인 코인·주식의 가치는 별개의 재산 문제입니다. 도박 빚에 실제로 걸리는 문제는 사유 자체가 아니라 거래내역을 숨기지 않고 소명하는가입니다. "도박 빚도 탕감"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비용과 대리인을 쓸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는 수임료 시세를 싣지 않고 칸만 나눕니다.
| 칸 | 항목 | 정하는 기준 |
|---|---|---|
| 법원 | 인지 | 신청서 1건당 3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법원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안내 기준).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
| 법원 | 예납금 |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채권자 수, 재산·부채, 회생위원 선임 여부로 법원이 정하고 부족하면 추가 (제590조) |
| 실비 | 서류 발급 | 부채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 비용 |
| 대리인 | 보수 | 계약 사항. 포함 업무·추가비용·분납·환불 조항 |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3호).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다음 칸을 맞춰 봅니다.
| 확인 항목 | 왜 묻나 |
|---|---|
| 법원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이 견적에 들어 있나, 따로인가 | 같은 총액도 이 칸 포함 여부로 달라짐 |
| 채권자 수가 늘면 추가가 붙나 |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비례 |
|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압류 해제, 면책 신청까지 포함인가 | 진행 중 추가비용 분쟁의 주된 항목 |
| 송달료 납부인과 환급 계좌 명의 | 절차가 끝난 뒤 남는 송달료는 납부인 계좌로 환급 |
| 분납 조건과 미납 시 사건 처리 | 미납을 이유로 한 취하·변경신청 거부 분쟁 |
| 환불·반환 조항의 문장 | 기각·중도 종료 시 분쟁. "기각 시 전액 환불" 같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 문장을 확인 |
비용 때문에 막힌 사람에게는 공적 경로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송달료·인지대 같은 절차비용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소득 요건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을 대리합니다.
개인회생 중 지켜야 할 것
- 매월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합니다.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폐지 심사가 시작됩니다.
-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리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시결정 뒤 새로 진 빚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인가 후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삭제됩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개인회생은 법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봅니다. 신청 직전의 행동이 개시 여부와 변제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왜 |
|---|---|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 사유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 편파변제.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 |
| 새로 대출받거나 현금서비스 받기 | 갚을 의사 없는 차용으로 사기 문제 가능. 목록에 안 넣으면 면책 범위 밖 |
| 카드로 물건을 사서 되팔기 | 카드깡. 형사 문제 |
|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기 | 회생위원이 통장·원천징수로 확인. 발견 시 폐지 |
| 채권자를 빠뜨리기 |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
| 일부러 연체 만들기 | 조문에 연체 요건이 없음.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반대로 신청 전에 해 두면 좋은 것은 채권자 전부의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 부양가족 증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심 전화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멈추니 그때까지는 응대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
부산 개인회생변호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의 세부는 싣지 않고 유형만 적었습니다.
| 상황 | 이 페이지에서 볼 곳 |
|---|---|
| 아직 연체는 없는데 다음 달부터 못 막을 것 같다. 연체 전에도 되나 |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연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
| 알바·일용직·프리랜서인데 소득으로 인정되나 |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 월 소득과 가족 수가 이런데 한 달에 얼마를 내나 | 얼마를 얼마 동안 갚나. 가용소득 네 칸 |
| 접수했는데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 | 절차와 기간. 멈추는 세 시점 |
| 보정권고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 |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
| 변제금 두 번 밀렸는데 폐지되나,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나 | 변제금이 밀리면. 변경·특별면책 |
| 사건번호만 나온 상태인데 대출을 받아도 되나 | 개인회생 중 새 빚을 지면 |
| 다 냈는데 면책은 누가 신청하나, 결정이 떴는데 끝난 건가 |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
| 면책 뒤 몇 년이 지났는데 기록이 남아 대출이 막힌다 |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기록 삭제 기한 |
| 통장이 압류됐는데 잔고가 생활비 수준이다 | 통장 압류와 생계비계좌 |
| 부모님이 고령·수급자인데 파산이 되나, 자녀 재산도 조사하나 |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파산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고, 자녀가 보증인이 아니면 자녀 채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빚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24시간)로 먼저 연락하십시오. 채무 정리는 그 뒤에 함께 풀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개회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사건은 부호가 따로 있고, 파산과 회생이 구분됩니다.
| 사건부호 | 뜻 | 언제 붙나 |
|---|---|---|
| 개회 | 개인회생 사건 | 개인회생 신청 |
| 개보 | 개인회생 보전처분 사건 | 신청 직후 추심·강제집행 중지 |
| 개확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 사건 | 채권 금액을 다툴 때 |
| 개기 | 기타 개인회생 신청 사건 | 변제계획 변경 등 |
| 하단 | 파산 단독 사건 | 개인파산 신청 |
| 하면 | 면책 사건 | 파산 뒤 면책 신청 |
| 하기 | 기타 파산·면책 신청 사건 | 면책 취소 등 |
| 회단·회합 | 회생 사건 | 개인이 아닌 사업체 회생 |
보정권고가 나오면 사건검색에 뜨고 기한이 함께 표시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접수 뒤 한 달은 사건검색을 자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 회차는 "2.7회"처럼 소수점으로 뜨는데,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 단위로 본 값입니다.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전문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같은 도산 사건은(는) 도산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그 법원의 기준이며 부산회생법원의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79조 | 용어의 정의. 개인채무자 범위, 채무 한도, 가용소득 네 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 | 중지명령·금지명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5조 | 개시신청 기각 사유 7가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6조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집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00조 | 개시결정의 효력. 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변제 요구 중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기간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4조 | 인가 요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최저변제액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5조 | 인가의 효력. 중지된 강제집행 실효, 권리 변경은 면책 확정 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9조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21조 | 인가 후 폐지 사유. 이미 한 변제는 영향 없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24조 | 면책결정. 변제 완료 시 면책, 특별면책, 불허가 사유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25조 | 면책의 효력. 확정 뒤 효력, 남는 청구권 8종, 보증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26조 | 면책의 취소. 부정한 방법, 확정일부터 1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56조 | 파산 면책신청. 파산 신청 시 면책 동시신청 간주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4조 | 파산 면책허가와 불허가 사유, 재량면책 |
| 민사집행법 |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급여·예금 보호, 범위변경 신청 |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2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 시행)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 | 폭행·협박·반복·야간 연락 등 금지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 추심연락 횟수 제한. 채권별 7일 7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 불이익 신용정보 최장 5년 이내 삭제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9조 | 개인회생 신청서 인지 3만원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개인회생, 소득으로는 갚을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파산이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소득·재산·채무 세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연체가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파산 원인 사실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연체 여부보다 재산과 빚, 소득으로 지급불능의 염려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부러 연체를 만드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조문에는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라는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3~5년간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되므로, 소액이면 신복위 채무조정과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 자체의 효과는 아닙니다.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범위에서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법률상 중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막히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인가결정 뒤 별도로 해제 절차를 거칩니다.
집이나 차를 지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액이 올라가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잡힌 부동산은 담보권자가 별도로 경매할 수 있어 별제권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3년 동안 얼마를 갚나요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매월 갚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숫자는 소득·재산 자료를 넣어야 나오므로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보정권고 기한은 보통 며칠인가요
법률에 일률적인 날수는 없고 받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되지만 문구는 "기각할 수 있다"이므로,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법원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제금을 3회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3개월분 지체는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고, 폐지는 법원이 이행 가능성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지체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폐지돼도 이미 낸 변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가가 난 뒤에도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고(제619조), 질병·출산·부양가족 증가·실직 등이 사유 예시입니다. 감액, 기간 연장, 일부 회차 중지가 가능하지만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받은 대출도 면책되나요
안 됩니다. 면책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므로, 개시결정 뒤 새로 빌린 돈은 면책 범위 밖에 있어 따로 갚아야 합니다. 새 빚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냈는데 가만히 있으면 면책이 되나요
법원은 변제 완료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 결정과 확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빠릅니다. 사건검색의 "면책결정"과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도박은 적혀 있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은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서류를 허위로 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적혀 있되 재량면책이 있습니다.
부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전역이 관할이고 2023년 3월에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해 개원했습니다. 신청은 회생법원에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무료로 대리하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채권자 누락, 재산 평가, 생계비 산정에서 실수가 나면 인가가 늦어지거나 폐지되므로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직접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회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인가결정 뒤 압류 해제 통지가 회사로 갑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하므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재산도 조사하나요
신청인 본인 재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로 다뤄지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는 집의 보증금이나 공동 명의 재산은 신청인 지분만큼 계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소득은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 소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면책이든 폐지든 가족에게 새 채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