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민사변호사
부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안내.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못 하는 것,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 2주,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답변서 30일과 항소 14일, 가압류 담보와 해방금 공탁, 판결 뒤 강제집행과 급여·예금 250만원 압류 금지, 전자소송 1주 송달 간주, 차용증 작성과 구상권 청구까지 민사 분쟁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이 먼저입니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소송 하나가 아닙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더 빠르고 싼 길이 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상담에서도 첫 질문은 "소송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 사건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가"입니다.
| 절차 | 언제 | 특징 | 기간 |
|---|---|---|---|
| 내용증명 | 모든 사건의 첫 단계 | 증거 확보, 이행 독촉.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시효 중단 | 즉시 |
| 지급명령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서류만으로 결정. 이의 없으면 확정 | 1~2개월 |
| 민사조정 | 대화로 풀 여지가 있을 때 | 조정위원 중재. 성립 시 판결과 같은 효력 | 1~3개월 |
| 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 원칙 | 2~4개월 |
| 일반 민사소송 | 다툼이 크거나 소가가 클 때 | 변론 여러 차례 | 6개월~1년 이상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10이고 법원 출석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못 하나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받은 사람이 답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효과는 우편이 아니라 문서 안의 의사표시에서 나옵니다. 청구·계약 해제·갱신 거절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구분 | 내용 |
|---|---|
| 증명하는 것 |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
| 함께 신청하면 증명되는 것 | 배달 일자와 수취인(배달증명) |
| 증명하지 않는 것 |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가 인정했는지 |
| 효과가 생기는 근거 | 문서 안의 청구·독촉·해제·갱신 거절이 상대에게 도달 |
| 시효 |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가 없으면 중단 효력 없음 |
| 보관 | 우체국이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보관. 그 안에 재증명·열람 청구 가능 |
보내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고, 원본과 등본의 발송인·수취인 성명과 주소를 똑같이 적어 우체국 창구에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냅니다. 상대가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2008다19973). 폐문부재나 주소불명 반송은 사정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만 반복 발송해서는 시효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은 민법이 말하는 이행 독촉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의 기한을 잡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판정할 것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빠르고 싸지만 모든 사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을 때는 독촉절차가 경제적이고,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방향 |
|---|---|
|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음 | 지급명령. 인지 1/10,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
| 빌린 적 없다·이미 갚았다고 다툼 |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조정 또는 소송이 나을 수 있음 |
|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지급명령 대상이 아님.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가능 |
|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음 |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 불가.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전환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차액 인지 보정을 놓쳐 각하되는 것이 혼자 진행하는 채권자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이라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빌린 사실이 없다, 일부 또는 전부 갚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가 흔한 이의 사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흐름
| 단계 | 내용 | 기한 |
|---|---|---|
| 소장 접수 | 청구 취지·원인, 증거 첨부, 인지·송달료 납부 | |
| 소장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접수 후 수주 |
| 답변서 | 피고가 다투면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 무변론 판결 | 답변서가 없으면 원고 승소 판결 가능 | |
| 변론준비·변론 | 서면 공방, 증거조사, 증인신문 | 수개월 |
| 판결 선고 | ||
| 항소 |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 14일 |
| 상고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 14일 |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항소 기한 14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을 것은 원고와 피고의 성명·주소·연락처, 청구취지(구하는 내용), 청구원인(권리가 생긴 사실), 증거 목록입니다.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센터에 양식이 있고, 비용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액사건은 다릅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소장을 보고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1회 변론 원칙 : 답변서 절차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한 번의 기일에 끝내는 것이 원칙
- 구술 제소 : 소장 없이 말로도 소를 낼 수 있음
- 소송대리 : 변호사가 아닌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
- 판결 이유 생략 :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
- 청구 분할 금지 :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나의 채권을 쪼개 청구하면 각하
혼자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된 절차라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면 1회 변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쪽은 2주 안에 이의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때 알아야 할 것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진행에 동의한 뒤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고 법원 서류도 전자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도 개인회원으로 등록해 쓸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집행·회생파산에 적용되고 형사소송은 적용 범위에 없습니다.
| 구분 | 종이 제출·우편 송달 | 전자소송(등록 + 동의) |
|---|---|---|
| 서류 제출 | 법원 창구·우편 |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 동의 뒤에는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만 |
| 접수 시점 | 법원이 받은 때 |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
| 법원 서류 송달 | 우편·집행관 송달 | 등재 + 이메일·문자 통지 |
| 송달된 날 | 실제로 받은 날 |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
|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우편 송달 | 법원이 출력한 서면을 우편으로 송달. 상대 주소가 필요 |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은 이메일과 문자 확인이 곧 기한 관리입니다. 소장 부본의 답변서 30일, 판결서의 항소 14일이 "확인한 날 또는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부터 흐릅니다. 알림을 못 봤다는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을 다툴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마감 당일 밤에 올린 서류는 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이 기준이라 자정 전에 기록되어야 그날 접수됩니다.
법원에 내는 돈
변호사가 있든 없든 똑같이 드는 비용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10, 조정은 1/5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200원을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수만큼 곱해 예납합니다.
| 사건 | 회수 (당사자 1인당) |
|---|---|
| 민사 1심 (단독·합의) | 15회분 |
| 소액사건 | 10회분 |
| 지급명령 | 6회분 |
| 민사조정 | 5회분 |
| 항소심 | 12회분 |
| 상고심 | 8회분 |
소가 2,000만원 대여금 소액사건,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인지액 9만 5,000원에 송달료 20회분 10만 4,000원을 더해 약 20만원이 법원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는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규칙은 비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판결은 종이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판결 전에 상대의 부동산·예금·동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이 있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관할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
| 신청서 | 청구채권 금액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 |
| 담보 |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문서로 제공 |
| 결정 | 변론 없이 서류로 결정. 채무자에게는 결정 전에 알리지 않음 |
| 집행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 채무자 송달 전에도 가능 |
| 대상별 집행 | 부동산은 등기 기입, 예금·보증금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 |
| 그 뒤 | 본안 소송 제기.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사유 |
담보로 걸 현금이 없어도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해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쪽은 네 가지로 대응합니다.
| 방법 | 언제 | 효과 |
|---|---|---|
| 이의신청 | 채권·이유 자체를 다툴 때 | 심리 뒤 인가·변경·취소 결정.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음 |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을 때 |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 |
| 해방금 공탁 | 통장을 빨리 풀어야 할 때 |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취소 |
| 사정변경 취소 |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본안 미제기 | 가압류 취소 |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집행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재판도 없이 통장이 묶였다는 상담이 많은 이유입니다. 통장을 급히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 공탁이, 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려면 이의신청이 맞는 길입니다.
이긴 다음이 진짜입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어떤 집행을 할지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에게 신청하고,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줍니다. 확정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화해·인낙 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아는 재산 | 절차 | 알아 둘 것 |
|---|---|---|
| 예금·보증금·매출채권 | 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
| 급여 | 채권압류·추심명령 (회사가 제3채무자) | 2분의 1만 압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 압류 불가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 법원이 집행. 선순위 담보가 크면 배당이 적을 수 있음 |
| 집·사업장 안 물건 |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 |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 불가 |
| 모른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가집행 선고만 있는 판결로는 재산명시 신청 불가 |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가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겹치면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 압류 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예금도 개인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2025년 신설된 생계비계좌 예금도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심에서 졌다면, 항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아닙니다.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선고 뒤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할 것 |
|---|---|
| 판결서 송달 | 이날부터 2주. 전자송달은 확인한 날 또는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
| 2주 안 |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 당사자, 1심 판결 표시, 항소 취지. 인지는 1심의 1.5배 |
| 제출 뒤 | 기재 흠이나 인지 미납이면 보정명령. 응하지 않거나 기간 초과면 각하 |
| 항소심 |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심리·변경. 상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 가능 |
| 항소심 판결 | 상고는 다시 2주, 인지는 소장의 2배 |
항소장에는 항소 취지만 적으면 되고 이유는 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뀌므로 상대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내 항소로 내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소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고, 상대는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항소 중에 통장이 압류됐다는 상담은 대부분 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채권 | 소멸시효 |
|---|---|
| 일반 민사채권 (대여금 등) | 10년 |
| 상사채권 (상인 간 거래) | 5년 |
| 이자·임금·공사대금·의료비·변호사보수 등 | 3년 |
| 음식·숙박·물품 소매대금 등 | 1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시효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부산 민사 사건은 어디로 가나
원칙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 금전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부동산은 소재지, 불법행위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 법원의 전속관할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법원 | 종류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법원 | 고등법원 (항소심) | 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원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원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소년) | 부산 전역 · 울산 · 양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회생법원 | 회생법원 (회생·파산) | 부산 전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증거는 무엇이 되나, 차용증은 어떻게 쓰나
민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거 | 효력 | 주의 |
|---|---|---|
| 계약서·차용증 | 가장 강함.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 |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어야 추정을 받음 |
| 계좌 이체 내역 | 금전 이동 증명 |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따로 증명해야 함 |
| 문자·메신저 | 합의 내용, 채무 승인 | 원본 보존. 캡처는 날짜·상대 표시 포함 |
| 통화 녹음 | 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 | 제3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 일부 변제 내역 | 채무 인정 정황, 시효 중단(승인) | 입금자·날짜가 보이는 내역 |
| 증인 | 보조 증거 | 이해관계 없는 사람일수록 신빙성 |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 상대·제3자가 가진 자료 확보 | 소송 중 법원에 신청 |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다고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이 돈이 건너간 사실을, 대화 기록이 갚기로 한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적 없다", "증여였다"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양식보다 항목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왜 적나 |
|---|---|
| 양쪽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집행에서 상대를 지정하는 정보 |
| 빌린 금액, 건넨 날짜와 방법 |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 |
| 갚을 날 | 적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에야 청구 가능 |
| 이자율과 지급 시기 | 이자 약정만 있고 이율이 없으면 연 5%. 이자제한법 상한(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넘는 부분은 무효 |
| 지연손해금 이율 |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 |
|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면 없는 보증은 효력이 없음 |
|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 | 문서가 진정하다는 추정의 요건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것과는 다르니 작성 때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만 가진 자료(거래 장부, 진료 기록, 통신 기록)는 소송이 시작된 뒤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면
구상권은 남의 빚이나 남이 책임질 손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부담할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접촉사고 뒤 상대 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청구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보내는 구상채무 통지, 회사가 직원에게 사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흔한 장면입니다.
| 누가 → 누구에게 | 범위와 한계 |
|---|---|
| 보험사 → 사고 낸 제3자 | 지급한 보험금 한도. 보험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고의가 아니면 제외 |
| 보증인 → 주채무자 | 부탁받은 보증인은 변제액과 이자·비용. 부탁 없는 보증은 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
| 보증기관(대위변제) → 채무자 | 구상 범위에서 원래 채권과 담보를 그대로 행사.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포함 |
| 연대채무자 → 다른 연대채무자 |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 약정이 없으면 균등 추정 |
| 회사 → 직원 | 조문은 범위 제한이 없고 실제 범위는 업무 성격·과실 정도로 다투는 영역 |
청구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청구한 쪽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가 원래 책임질 사람인지와 가족 예외 등에 해당하는지, 내 부담부분이 얼마인지, 시효가 지났는지,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함께 왔다면 이의·답변 기한이 언제인지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내역서를 받아 원금·이자·비용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 통념과 실제
부산민사변호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유형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세부가 아니라 질문의 모양입니다.
| 흔한 생각 | 실제 |
|---|---|
| 내용증명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된다 | 답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음. 다만 문서 안의 해제·독촉 통지는 도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기한은 확인 |
| 내용증명은 어차피 무시하면 그만이다 | 우편 자체는 그렇지만, 6개월 안에 이어지는 지급명령·소송의 증거와 시효 관리 수단 |
| 차용증이 없으면 소용없다 | 계약은 말로도 성립.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증명하는 문제 |
| 소액이면 혼자 해도 된다 | 할 수 있음. 실패담의 공통점은 답변서 30일, 이의 2주, 항소 2주 기한을 놓친 것 |
|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다 받는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산입 범위까지만 |
| 이겨도 돈은 못 받는다 |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절차가 있음. 소송 전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원인 |
|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알아서 받아 준다 |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 신청해야 시작 |
| 월급을 압류하면 전부 받는다 | 2분의 1만, 월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 불가 |
| 재판도 안 했는데 통장이 묶일 수는 없다 |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되고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 항소하면 집행이 멈춘다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멈춤 |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가단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가와 절차 종류에 따라 부호가 달라서, 부호를 보면 소액사건인지 일반 소송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사건부호 | 뜻 | 언제 붙나 |
|---|---|---|
| 가소 | 민사 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 |
| 가단 | 민사 1심 단독 사건 | 판사 한 명이 맡는 1심 |
| 가합 | 민사 1심 합의 사건 | 소가가 커서 판사 세 명이 맡는 1심 |
| 나 | 민사 항소 사건 | 1심 판결에 항소했을 때 |
| 다 | 민사 상고 사건 | 대법원 상고 |
| 차 | 독촉 사건 | 지급명령 신청 |
| 차전 | 전자독촉 사건 | 전자소송으로 낸 지급명령 |
| 머 | 민사 조정 사건 | 조정 신청 |
| 카단·카합 | 가압류·가처분 사건 | 본안 전 보전처분 |
| 카명 | 재산명시 사건 | 판결 뒤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
| 타채 | 채권 집행 사건 |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
| 타경 | 부동산 경매 사건 |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
상대방이 낸 서류가 도착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가 사건검색에 먼저 뜹니다. 판결문 송달일이 항소 기한의 기준이므로 송달 여부를 여기서 확인해 두면 기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대여금·손해배상·계약 분쟁 같은 민사 사건은(는)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민사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민사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민법 | 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 민법 | 제174조 | 독촉(催告)과 시효중단.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효력 없음 |
| 민법 | 제598조 | 소비대차. 서면 없이 약정만으로 성립 |
| 민사소송법 | 제256조 | 답변서 제출의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 추정. 본인의 서명·날인·무인 |
| 민사소송법 | 제396조 |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 민사소송법 | 제397조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 |
| 민사소송법 | 제462조 | 독촉절차의 요건. 금전 등 지급 청구에 지급명령 |
| 민사소송법 | 제470조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 |
| 민사소송법 | 제501조 | 상소 제기 시 가집행 판결의 집행정지 |
| 민사소송법 | 제128조 | 소송구조.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신청, 패소가 분명하면 제외 |
| 소액사건심판규칙 |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범위. 소가 3,000만원 이하 |
| 소액사건심판법 | 제5조의4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 |
| 소액사건심판법 | 제8조 |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 소가에 비례 |
| 민사집행법 |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 부여 |
| 민사집행법 | 제61조 | 재산명시신청 |
| 민사집행법 | 제74조 | 재산조회 |
| 민사집행법 |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급여 2분의 1, 예금 일정액 |
| 민사집행법 | 제276조 |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집행 보전 |
| 민사집행법 | 제299조 |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 전자적 송달. 미확인 시 통지일부터 1주 경과로 송달 간주 |
| 이자제한법 | 제2조 | 이자의 법정 상한. 초과 부분 무효 |
| 상법 | 제682조 | 보험자대위. 보험사의 제3자에 대한 구상 |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와 증거를 정리해 답변서에 적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일단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답하지 않았다고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계약 해제나 이행 독촉 같은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고, 그 안의 기한은 답장 여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이 있으면 그 전에 대응 여부를 정하세요.
3,000만원 이하면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혼자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된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거나 1회 변론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상담을 권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10이고 출석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그때 인지 차액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소제기신청이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빌린 사실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2주 안에 이의 취지만 적어 내면 됩니다.
이겼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급여는 2분의 1만 압류되고 월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으며, 예금도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가 미리 알게 되나요
담보 제공 명령이나 결정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는 통장이나 등기부가 묶인 뒤에 압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는데 통장을 바로 풀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집행을 취소합니다. 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되,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대여금 시효는 10년이라 원칙적으로 지났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한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5년, 이자·임금·공사대금은 3년으로 더 짧으니 채권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용증을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이 요건이 아니고, 손으로 쓴 문서도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금액, 날짜, 갚을 날, 이자와 서명입니다. 이자를 이자제한법 상한 넘게 적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전자소송 알림 문자를 못 봤는데 송달이 된 건가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는 그날부터 흐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을 다툴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1심 판결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뀝니다. 상대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내 항소로 내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부산에서 민사 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소가가 크거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가 복잡하거나,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사건이면 상담을 권합니다. 소액 대여금·보증금 사건은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 소송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있어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통신사·은행)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