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안내
LEGAL GUIDE

부산사기변호사

부산 사기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네 가지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 2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과 5억원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공소시효 10년, 사기 고소장에 넣을 것, 배상명령·가압류·지급명령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순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환급 타임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통장 대여 책임까지 형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대로 적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01

돈을 못 받은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다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요건 뜻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기망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로 상대를 속임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건지
착오 상대가 그 거짓을 믿음
처분행위 믿고 돈이나 재산을 넘김
편취 고의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가장 핵심. 당시 재산·소득·용도로 판단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못 갚은 것은 민사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기 고소의 상당수가 이 경계에서 갈립니다.

판례가 정한 기준: 행위 당시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대법원 2012도14516),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20682). 같은 판결은 기망을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아,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묵비)도 기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편취 고의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것 민사 채무불이행 쪽 사정 사기 쪽 사정
빌릴 당시 변제 의사 갚을 생각으로 빌림 확실한 변제 의사 없음
빌릴 당시 변제 능력 당시 수입·자산으로 기일 내 변제 가능 기일 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가능한 것처럼 가장
중요 사항의 거짓말·묵비 용도·담보·수입을 사실대로 말함 용도·담보·다른 채무 등 거래 결정에 중요한 사정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김
빌려준 쪽이 위험을 알았는지 친척·계속 거래로 신용 상태를 알고 빌려줌 거짓 정보로 판단이 흐려짐
판단 시점 행위 당시 행위 당시. 뒤의 미변제만으로 단정 불가

세 가지 통념도 이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사기죄가 안 된다"는 틀립니다. 성립은 빌릴 당시로 판단하므로 뒤의 일부 변제는 성립을 없애지 않고 양형과 합의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소액은 신고가 안 된다"도 틀립니다. 형법 제347조에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가족 사이 사기는 고소가 안 된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제328조를 제354조가 준용해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처벌 수위

구분 법정형
사기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년·2,000만원에서 상향)
상습 사기 형의 1/2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여러 건이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변제·합의)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조문이 적용되므로, 범행 시점이 2025년 12월 23일 전이면 상한이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돈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할 교부 사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재산이 사라지고 증거가 흩어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03

사기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

사기 고소는 서류가 사건을 만듭니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고소는 2026년 8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항목 내용
피고소인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아는 만큼. 이름·주소를 몰라도 접수는 되고 인적사항 확인은 수사기관이 계좌·전화번호로 진행
시간 순서 언제 무슨 말을 듣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날짜순
기망 내용 상대가 한 거짓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용도·담보·수입·다른 채무에 대한 거짓과 숨김
빌릴 당시 상대 사정 상대의 수입·자산·다른 채무를 보여 주는 대화, 상대가 한 말
증거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차용증, 녹음, 판매 게시글, 상대 계좌·아이디·전화번호
피해액 건별 금액과 합계. 일부 돌려받은 금액과 경위도 정확히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친족 사이 사건만 예외). 그래서 합의서를 먼저 써 주기 전에 실제 입금이 되는 순서와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며 상대 신상을 올리거나 집·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으니,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플랫폼 신고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형사 처벌과 피해 회수는 별개입니다. 유죄가 나와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송치·불송치·무혐의·소년보호송치 통지는 수사가 어느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알리는 문서이고 피해금 반환을 결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민사 시기를 놓치는 일이 흔하므로 두 경로를 함께 봅니다.

방법 내용 시점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 확보 1심·2심 변론종결 전 신청
가압류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둠 고소와 동시에
지급명령 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안 갚을 때. 서류만으로 법원이 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형사와 병행
민사소송 대여금·손해배상 청구. 상대가 빚 자체를 다툴 때 형사와 병행
합의 피고인이 양형을 위해 변제 수사·재판 중

배상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신청서 한 장으로 되고 인지대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명확한 사건에 한하고, 다툼이 크면 민사로 넘겨집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어 고소와 동시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급명령: 사기가 아니어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대여금 반환 청구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리는 명령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고(제470조·제472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하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제462조 단서). 상대가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고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조정이 맞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므로(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돈이 건너간 사실을, 대화 기록이 갚기로 한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강한 이유는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개인 사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이고,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제174조). 차용증에 적는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상한(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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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속도가 전부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피해 유형 조문 지급정지를 누가
계좌로 송금·이체 제2조 제2호 가목 피해자가 송금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제3조 제1항)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신 송금·이체 제2조 제2호 나목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제3조 제1항)
자금이 저장된 수단(상품권 등)을 넘김 제2조 제2호 다목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제3조 제2항)
현금을 출금해 넘기게 함 제2조 제2호 라목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제3조 제2항)

"현금으로 건넸으니 환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현금을 교부하거나 출금하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그 돈이 들어간 계좌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송금 피해와 경로가 다르므로 신고할 때 전달 방식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의 타임라인

단계 누가 무엇을 기한 조문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이체형) / 수사기관(현금·출금형)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즉시 제3조
2. 지급정지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부 지급정지, 명의인·피해자에 통지 즉시 제4조
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회사 요청 → 금융감독원 계좌·명의인·금액·이의제기 방법 공고 지체 없이 제5조
4. 명의인 이의제기 명의인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정당한 대가로 받음 등 소명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제7조
5. 채권 소멸 자동 명의인의 채권 소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제9조
6. 환급 결정·지급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환급받을 자와 금액 결정, 지급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제10조

지급정지가 빠르면 계좌에 남은 돈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소멸채권 금액을 각자의 피해 비율로 나누므로(제10조 제2항) 계좌에 남은 돈이 환급의 상한입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가야 하는데, 검거된 사람이 전달책이면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급정지는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지급정지는 이의제기, 소송, 수사기관 판단, 환급 종료 같은 사유로 끝납니다(제8조).

환급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사정도 조문에 있습니다. 지급정지 전에 그 계좌에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이 있으면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지 않고(제5조 제1항 제1~4호), 잔액이 3만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시작하지 않되 피해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가능하며(제6호),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통보 뒤 2개월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고(제8조 제2항 제2호),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검사·경찰이라며 연락이 왔다면

확인은 걸려 온 번호로 되묻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끊고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내가 직접 걸어 사건이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2026년 2월)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고,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며, 앱 설치·삭제 지시는 단호히 거절하라고 안내합니다. 진짜 수사기관도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르는 기준은 연락 수단이 아니라 요구 내용입니다. 끊지 못하게 붙잡는 것, 앱을 깔게 하는 것, 링크를 누르게 하는 것, 돈을 옮기게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공소청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01). 사칭 연락이 옛 기관명과 새 기관명을 섞어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악성앱이 깔린 전화기로는 112나 1332로 건 전화도 가로채질 수 있으니,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 뒤 초기화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확인 번호는 경찰 112(사건접수·악성앱 차단·지급정지 한 번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394,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06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전화를 씁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오갔으면 사기 방조가 됩니다. '알바' '대출 심사용' 이라는 말에 통장·카드·공기계를 보낸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대가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질문과 가담 의심 질문은 다른 상담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카드·OTP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 "서류 전달·송금 대행 알바인 줄 알았다"는 유형은 수사와 재판에서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업무 내용, 수당 수준, 연락 방식, 의심 신호를 받은 뒤의 행동을 봅니다. 대출 상담 대화, 구인 공고, 넘긴 날짜와 경위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조사 전 준비입니다. 송치 통지는 수사가 공소청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구속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과실 여부에 달린 별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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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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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기 사건은 어디로 가나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지(송금지 포함)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민사 청구는 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어 부산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청과 관할
공소청관할주소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 관할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법 본원 관할 7개 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위 표의 기관명은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맡고,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에, 지청은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해 설치되므로(공소청법 제3조) 관할 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30일 안에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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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다른 대응

유형 특징 첫 조치
중고거래 사기 소액 다수 피해. 계좌·연락처·닉네임만 있음 경찰 사이버수사 신고, 더치트 등록. 지급정지는 대상 아님
투자·리딩방 사기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유사수신 병행 금감원 신고, 계좌 가압류, 집단 고소
로맨스 스캠 해외 송금, 상대 특정 어려움 은행 지급정지 시도, 경찰 신고
대출 사기 수수료·보증금 선입금 요구 보이스피싱 절차 (지급정지)
물품·용역 대금 상대가 특정됨. 민사 성격 강함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취업·알바 사기 통장·신분증 요구 명의 도용 확인, 계좌 정지
차용금 사기 지인·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 많음 빌릴 당시 상대 사정 자료 정리, 고소와 지급명령 병행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라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 후 계좌 명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많으면 병합됩니다. 플랫폼이 판매자를 차단·영구정지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형사 고소는 별개입니다. 투자 사기는 원금 보장 약속 자체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라 별도 고발 사유가 되고, 조직이 해산하기 전 계좌 가압류가 회수의 관건입니다.

공통점은 시간입니다.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가압류 신청을 같은 주에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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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사기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법 전문분야 안의 사건 유형은(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확인할 것 방법 왜 보는가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부산사기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같은 유형 사건 경험 상담에서 직접 질문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비용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사무소 위치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사기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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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법은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제명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법령 조문 무엇을 정하나
형법 제347조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12-23 개정)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와 같은 법정형
형법 제354조 친족 사이의 사기에 제328조 준용.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사기 10년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액 배상 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 기간 2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구제 신청. 이체 피해는 피해자, 현금·출금 피해는 수사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채권의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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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있어야 사기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못 갚는 것은 민사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빌릴 때 상대의 재산 상태, 용도에 대한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빌린 정황이 판단 자료입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민사 대여금 청구와 지급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사기가 안 된다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도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금액 때문인지, 빌릴 당시의 기망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서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성립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의 일부 변제가 성립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과 경위는 고소장에 정확히 적어야 하고, 변제는 양형과 합의에서 고려됩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거나, 피고인이 양형을 위해 합의하는 경우에 돌아옵니다.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지급명령이 되나요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고(민법 제598조), 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한 대화 기록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툰다면 소송이 맞습니다. 상대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즉시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환급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이므로 신고할 때 전달 방식을 정확히 말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했어요.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환급법 제9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이 결정되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제10조). 명의인의 이의제기나 소송이 있으면 늦어지거나 멈춥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비율로 나눕니다.

검사라며 010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상대가 불러 준 번호나 주소는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진짜 수사기관도 전화를 쓸 수 있으므로 기준은 연락 수단이 아니라 요구 내용입니다. 끊지 못하게 하거나, 앱 설치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301입니다.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답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정황상 알 수 있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로 피의자가 됩니다.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대출 상담 대화, 구인 공고, 받은 대가 없음)를 정리하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돈을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5억원 이상은 더 깁니다. 고소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부산에서 사기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가압류·배상명령·지급명령을 함께 다룰 수 있는지, 피의자라면 편취 고의를 다투는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형사법·민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상대가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하면 기소중지가 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지명수배되어 나중에 검거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민사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둘 수 있고, 상대 재산이 발견되면 집행합니다. 잠적 자체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민사 배상 관계까지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고, 합의서를 먼저 써 주기 전에 입금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형사법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사기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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