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
LEGAL GUIDE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것들을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할 것, 송치·불송치·기소유예·구약식 같은 처분 통지 용어의 뜻, 처벌불원서와 합의가 효력을 갖는 죄와 시한, 쌍방폭행·협박·스토킹처럼 자주 묻는 형사사건의 성립 기준,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기록에 남는 방식까지 다룹니다. 부산 형사사건은 사는 곳에 따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01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국가가 당사자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있어도 사건을 끌고 가는 쪽은 경찰과 검사이고, 처벌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알아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사의 사무를 맡는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검사 사무는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서부지청이, 항고 사건은 부산광역공소청(옛 부산고등검찰청)이 맡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 명칭으로 쓰되, 전환 직후라 통지서나 안내문에 옛 명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고소·고발·인지 경찰 사건이 접수되고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고소장 검토,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경찰 수사 경찰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구속영장 대응
송치·불송치 경찰 → 공소청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넘깁니다. 불송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 가능 불송치 의견서, 이의신청
기소 여부 판단 검사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결정 의견서, 합의·공탁 자료 제출
기소·불기소 검사 정식 기소(구공판), 약식기소(구약식),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판단
1심 재판 법원 공판, 증거조사, 선고 변론, 증인신문, 양형자료
항소·상고 법원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 항소이유서

변호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구간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에 남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이미 조서가 다 만들어진 뒤입니다.

02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 조사 통지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로도 올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그래서 연락 수단만으로 진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서 대표번호나 112로 직접 걸어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 중이니 끊지 말라", "앱을 설치하라", "조용한 곳으로 가라"는 요구는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있다면 출석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 왜
사건번호·죄명·담당 부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무슨 혐의인지 알아야 진술 방향이 정해집니다. 출석 전에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 일시 일시와 장소는 협의 대상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사실관계 시간표 날짜·장소·상대·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객관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CCTV·블랙박스, 목격자. 삭제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서명 거부도 권리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거부했다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03

피의자와 피고인은 다릅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은 피의자, 검사가 기소한 뒤부터는 피고인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가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무슨 혐의로 조사받는지를 경찰에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의를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04

처분 통지 용어 읽는 법

사건 조회 화면이나 문자로 온 낱말 하나를 정반대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송치를 유죄로, 구약식을 확정으로, 기소유예를 처벌로, 혐의없음을 무죄로 읽습니다. 피해자는 기소유예와 불송치를 "풀려났다"로 읽습니다. 용어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와 다음 선택지가 다릅니다.

통지 용어 누가 뜻 다음 선택지
송치 경찰 → 검사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 유죄 판단도 기소도 아님 검사 단계 의견서, 합의·공탁 자료
불송치 경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경찰 단계 종결 고소인은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보완수사 요구 검사 → 경찰 기록을 더 보강하라는 요구. 처분이 아님 추가 조사 대응
기소유예 검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피해자는 항고 30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검사 범죄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음 피해자는 항고 30일
공소권없음 검사 공소시효 완성,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음
구약식 검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님 법원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구공판 검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유죄나 실형을 뜻하지 않음 공소장 부본 수령, 의견서, 국선변호인 신청
약식명령 법원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한 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선고유예 법원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룸. 2년 지나면 면소 간주
집행유예 법원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1~5년 미룸. 유죄 판결 항소 7일
05

세 가지 "유예"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하는 사람과 효과가 다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1년을 살고 나오는 것도, 2년 뒤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년 동안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누가 검사 법원 법원
단계 수사 종결(불기소) 판결 판결
내용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면서 1~5년 집행 유예
유죄 판결인가 아니오(재판 없음) 유죄 인정, 형 선고 유예 예, 형 선고 있음
기간 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뒤 삭제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선고 효력 상실
기록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집행유예는 깨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 미뤄 둔 형을 집행하며(형법 제63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무겁게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유예기간 중 벌금형은 제63조 문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새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는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고려됩니다.

06

구속은 언제 되나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 내용
주거 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염려 증거를 없애거나 참고인에게 영향을 줄 우려
도망 염려 형이 무거워 도주할 우려

영장실질심사는 대개 청구 다음 날 열립니다. 이 자리에 변호인이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구속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1회 연장 가능)의 수사 기간이 있고, 기소 뒤에는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위 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7

국선변호인은 누가 받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필요적 선정 사유 비고
피고인이 구속된 때 구속 피고인 전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법정형 기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때만 선정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사선으로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08

부산 형사사건은 어디로 가나

같은 부산이라도 사는 구에 따라 사건을 맡는 공소청과 법원이 다릅니다.

공소청과 관할
공소청관할주소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 관할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법 본원 관할 7개 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위 표의 기관명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방공소청, 부산고등검찰청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지청 구분과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부산광역시 법원과 관할 · 각 법원 공개 정보 2026-09-16 확인
법원종류관할주소
부산고등법원고등법원 (항소심)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부산가정법원가정법원 (가사·소년)부산 전역 · 울산 · 양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회생법원회생법원 (회생·파산)부산 전역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변호사를 고를 때 그 법원과 공소청 사건을 자주 다루는지 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 관행이 조금씩 다르고, 사무소가 멀면 조사 참여와 접견에 드는 시간이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09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는 죄명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 밖의 죄
조문 문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의사에 관한 항 없음
예 모욕, 사자명예훼손, 친족 사이 재산범죄 일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12대 중과실 등 제외) 상해, 절도, 사기, 특수폭행, 강제추행, 스토킹 등
고소 없이 수사·기소 고소가 요건 가능 가능
고소 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처벌불원·고소 취소 시한 1심 판결 선고 전 1심 판결 선고 전 공소 요건에 영향 없음
기소 뒤 효과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 처분·양형에서 참작
다시 고소 불가 불가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제출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돈을 다 갚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이 붙은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2017도8989). 합의서만 상대에게 건네고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입금 확인 뒤 제출하거나 조건 없이 작성하는 대신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게 하는 절차이고, 참석이 혐의 인정은 아니며, 조정이 안 되면 사건은 원래 절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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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협박, 스토킹: 자주 묻는 형사사건의 성립 기준

쌍방폭행은 죄명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건은 수사 시작이고 처벌 판단이 아닙니다. 말리다가 붙잡기만 했는데 입건됐다면, 누가 먼저 공격했고 내 행동이 방어의 한도 안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대법원은 한쪽의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친 유형력 행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99도3377). 서로 공격 의사로 맞붙은 격투는 어느 한쪽만 방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 법정형 반의사불벌 조문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예 제260조 제2항·제3항
특수폭행(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니오 제261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니오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 상해죄의 예에 따름 아니오 제262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 제283조 제1항·제3항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니오 제284조

"진단서 3주부터 상해죄"라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진단서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치료 경과와 실제 신체 상태를 함께 봅니다. 폭행과 상해의 실무상 차이는 절차에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우산·휴대전화·술병 같은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이면 협박죄가 되지 않지만, 외관상 권리 행사라도 실질적으로 남용이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돈을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형법 제350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1 메시지도 협박죄 대상입니다. 공연성은 모욕·명예훼손의 요건이지 협박의 요건이 아닙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게 하던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제4조,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접근 금지 3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 유치 1개월)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경찰의 서면경고는 형벌이 아니지만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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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무엇이 어디에 남나

"벌금만 내면 전과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다", "몇 년 지나면 지워진다"는 말이 각각 반만 맞습니다. 법이 구분하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 무엇이 들어가나 벌금형 기소유예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취소,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수강명령 등 해당 해당 없음
수사경력자료 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해당 없음 해당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셋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해당하고, 기소유예는 해당하지 않되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처분 기록 정리 규칙
벌금 집행을 마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실효. 실효되면 본인 회보서에서 제외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뒤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뒤 실효
집행유예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선고유예 2년 지나면 면소 간주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 지나면 삭제

실효되어도 범죄경력자료 자체를 지우는 조항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회보 범위입니다. 조회와 회보는 수사·재판, 본인 확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 법 제6조가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원하는 직종에 별도 법령의 결격 조항이나 조회 규정이 있는지가 실제 확인 지점입니다. 군 간부·군무원 임용 조회처럼 기소유예 자료까지 회보하도록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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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불송치·불기소에 할 수 있는 것

고소인은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전부 다릅니다.

처분 불복 방법 기한 어디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해당 경찰서
검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항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부산광역공소청장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부산고등법원
항고 기각(재정신청 대상 아닌 경우) 재항고 30일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

불기소 이유는 청구하면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해자가 배상을 원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판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라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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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결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약식명령이 송달된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여지는 조문상 남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혐의 인정처럼 느껴져 억울하다면 기한 안에 다툴 사실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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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끝나는 것들

무엇 기한 기산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
항소 7일 판결 선고일
상고 7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
항소이유서 제출 20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받은 날
불기소 항고 30일 불기소 통지받은 날
재정신청 10일 항고 기각 통지받은 날
처벌불원·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친고죄) 6개월 범인을 알게 된 날
벌금 납입 30일 판결 확정일

형사 항소 기한은 민사(14일)보다 짧습니다. 선고를 듣고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미성년자도 피해 사실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1도4451), 법정대리인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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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과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왼쪽은 사람들이 믿는 것, 오른쪽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통념 실제
송치되면 범죄자가 된 것이다 송치는 경찰 판단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구속은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로 판단합니다
화해했으니 공소청도 넘어간다 단순폭행·협박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사기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에는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다툴지는 기한 안에 판단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다 / 집행유예도 실형이다 유죄 판결이되 집행만 미룬 것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것이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집행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입니다
경찰 경고장을 받았으니 처벌된 것이다 서면경고와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입니다
1:1 대화는 처벌이 안 된다 공연성은 모욕·명예훼손의 요건입니다. 협박·통매음·스토킹은 1:1도 대상입니다
수사관이 "걱정 말라"고 했으니 끝났다 수사 단계의 말은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전과는 나중에 다 사라진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보존·삭제 규칙이 다릅니다. 처분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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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고단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형제번호'를 쓰고,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오면 아래 부호로 바뀝니다.

사건부호 뜻 언제 붙나
고단 형사 1심 단독 사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
고합 형사 1심 합의 사건 판사 세 명의 합의부.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고약 약식 사건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고정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노 형사 항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을 때
도 형사 상고 사건 대법원 상고
초적 체포·구속적부심 사건 체포·구속 상태를 다투는 청구
초보 보석 사건 보석 청구
코 형사보상 청구 사건 무죄 확정 뒤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 청구

소환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기일을 사건검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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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의 형사 사건은(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확인할 것 방법 왜 보는가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같은 유형 사건 경험 상담에서 직접 질문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비용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사무소 위치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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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조문 무엇을 정하나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이면 법원이 반드시 선정하고, 빈곤하면 청구로 선정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와 가족이 법원에 심사를 청구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뒤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의 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항고 기각 뒤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 재정을 신청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금지
공소청법 제57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30일, 재항고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정도를 넘으면 감경·면제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유예기간 1~5년
형법 제65조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협박. 반의사불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전과기록의 정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기소유예 5년·10년, 소년 3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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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세요. 걸려 온 번호로 되묻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라면 출석 전에 변호인 상담을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되고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중에서 판단합니다. 송치되었다고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합의·공탁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벌인가요, 벌금을 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처분이라 재판도 벌금도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고 피의사실은 인정된 처분입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소년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구약식이 나왔으면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기준일은 검사의 결정일이 아니라 법원 약식명령의 송달일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보다 못한가요

국선변호인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법원이 선정합니다. 차이는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수사 단계 조력 여부입니다. 국선은 원칙적으로 기소 뒤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므로, 수사 단계 조력이 필요하면 사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만 그렇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해도 기소되고 재판받지만 형이 가벼워집니다.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하고, 한 번 내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무슨 죄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니 먼저 죄명을 확인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저는 말리기만 했습니다

입건은 수사 시작이고 처벌 판단이 아닙니다.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한도의 유형력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99도3377). 공격 순서와 내 행동의 목적을 보여 줄 CCTV·블랙박스·목격자를 조사 전에 확보하고, 행동의 이유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단순폭행이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끝낼 수 있지만, 상대가 상해로 고소하면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한 형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본인이 떼는 회보서에서는 빠지지만, 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미뤄 둔 형을 집행합니다. 벌금형은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고려되므로, 기존 판결의 선고일과 유예기간, 이번 사건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고소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건번호를 알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는 청구하면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볼 수 있고, 상담에서 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다룬 경험을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을 맡을 공소청·법원 근처 사무소인지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판결이 억울한데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검사도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옵니다. 신고하면 바로 막을 수 있나요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법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신고 전에 메시지·통화 기록과 날짜별 횟수,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형사법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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