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행정변호사
부산 행정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90일 기한, 집행정지,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운전면허 처분, 행정법원이 없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맡는 구조, 학폭 처분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불복,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영업정지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행정 사건은 기한이 전부입니다
행정 사건은 국가나 지자체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영업정지, 면허 취소, 과징금, 인허가 거부, 세금 부과, 징계, 학교폭력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모두 여기 속합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불복 기한이 짧고, 지나면 처분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행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상담은 거의 전부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 절차 | 어디 | 기한 | 특징 |
|---|---|---|---|
| 이의신청 | 처분청 | 처분마다 다름 (대개 30일 안팎) | 같은 기관이 다시 봄. 심판·소송 기한을 늘리지 않음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무료. 서면 중심. 법원보다 빠름 |
| 행정소송 | 지방법원 행정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인지대 있음. 심판 거친 뒤엔 재결서 송달 후 90일 |
| 집행정지 | 위원회·법원 | 심판·소송과 함께 | 결과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
'처분을 안 날' 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 수령일을 적어 두세요. 두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심판·소송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행정청이 불복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아예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
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법이 심판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분 | 필수 전치 |
|---|---|
| 운전면허 정지·취소 | 행정심판 필수 |
| 국세·지방세 부과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 필수 |
|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필수 |
| 학교폭력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그 밖의 처분 | 선택 |
운전면허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해야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영업정지는 집행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정지 기간이 끝나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인용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전학 처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는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특칙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부산에는 행정법원이 없습니다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부산의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동부지원·서부지원이 아니라 본원입니다. 항소는 부산고등법원입니다.
| 법원 | 종류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법원 | 고등법원 (항소심) | 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원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원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소년) | 부산 전역 · 울산 · 양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회생법원 | 회생법원 (회생·파산) | 부산 전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행정심판은 처분한 기관에 따라 위원회가 다릅니다.
| 처분 기관 | 심판 기관 |
|---|---|
| 부산광역시·구청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장) |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 국가기관 (경찰청·세무서·노동청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자주 다투는 처분들
| 처분 | 흔한 쟁점 | 알아둘 것 |
|---|---|---|
| 식품·위생 영업정지 | 처분 기준 초과, 정상 참작 미반영 | 과징금 전환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영업정지 | 신분증 확인 여부, 위조·도용 사정 | 면제 규정 있음 (아래 절) |
| 운전면허 취소 | 생계형 감경 요건 | 수치 0.1% 미만·사고 없음·이력 없음 등 |
| 인허가 거부 | 거부 사유의 법적 근거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과징금·과태료 | 산정 오류, 감경 사유 | 과태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 조치 수위, 사실 인정 | 피해 측도 불복 가능. 집행정지 특칙 |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 침해행위 인정, 조치 수위 | 교육장 조치 전부 행정심판 대상 |
| 정보공개 거부 |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 이의신청 30일, 심판·소송 병행 |
| 국가유공자·산재 불승인 | 요건 해당 여부 | 재심사 절차 별도 |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라 이의제기 60일 안에 법원 비송 사건으로 갑니다. 과징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다는 영업정지
편의점·음식점·주점 운영자에게 가장 흔한 행정 사건입니다. 판매 1건이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두 갈래를 동시에 엽니다.
| 대상 | 절차 | 근거 | 내용 |
|---|---|---|---|
| 판매한 사람(알바·점주 본인) | 형사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
| 영업주 | 형사(양벌)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 종업원 위반 시 영업주도 벌금형 대상.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예외 |
| 담배소매인 | 행정 | 담배사업법 제17조 | 영업정지. 기준 1차 7일, 2차 1개월 |
| 식품접객영업자(주류 제공) | 행정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등. 기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
| 이익을 취득한 자 | 행정(과징금)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기준. 다른 법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부과하지 않음 |
세 법령 모두 면제 규정을 둡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을 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으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판매자가 유죄로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 CCTV 영상을 보존하고 신분증 확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 사건의 첫 번째 일입니다. "신분증을 봤으면 끝"이 아니라 "위조·도용 사정이 확인될 것"이 조문의 요건입니다. 처분 기준은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실제 처분은 관할 구청이 정합니다.
학폭 처분 불복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행정처분입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처분이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 측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학교폭력 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 학교 징계(선도위원회) |
|---|---|---|---|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교원지위법 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칙 |
| 처분자 | 교육장 | 교육장 | 학교장 |
| 조치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연 30일 이내), 퇴학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조치 종류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제25조 제14항) | 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뒤 60일 이내 행정심판 |
| 특칙 | 집행정지 전 피해 측 의견 청취, 가해 측 소송은 1심 90일 이내 선고 | 조치 전 학생·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 징계 전 의견 진술 기회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교육장이 한 조치 전부가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일부 호수만 다툴 수 있다"는 말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세 절차는 학생 쪽에서 모두 "처벌"로 불리지만 근거 법과 기록,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자체는 학교폭력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노동 사건은 노동위원회부터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먼저 갑니다.
| 단계 | 어디 | 기한 |
|---|---|---|
| 구제신청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
|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 초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대상) | 재심 판정서 송달 후 15일 |
노동위원회 절차는 무료이고 대개 2~3개월 안에 판정이 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두 갈래
행정 사건에서 다투는 논리는 크게 둘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야 자료가 정해집니다.
| 갈래 | 내용 | 자료 |
|---|---|---|
| 절차 위반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음, 처분 사유를 적지 않음, 청문을 생략함 | 통지서, 처분서, 의견제출 안내 여부 |
| 사실 오인 |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다름 | 사실을 뒤집는 증거 |
| 법령 해석 | 근거 조항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 조문, 판례 |
| 재량권 일탈·남용 | 사실은 맞지만 처분이 지나침. 비례원칙 위반 | 처분 기준표, 유사 사례, 정상 참작 사유 |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내용이 맞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방어이고, 여기서 낸 자료가 나중 심판·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가장 흔한 주장이지만 가장 어려운 주장입니다. 처분 기준표(영업정지 며칠 등)가 있으면 그 기준을 벗어났는지, 같은 위반에 다른 업소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으로 잃는 것과 공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영업정지 통지를 받고 구청에 이의신청만 해 둔 상태 | 통지서 수령일. 이의신청은 90일을 멈추지 않으므로 심판·소송 기한을 따로 계산 |
| 알바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왔다 | CCTV 보존, 신분증 확인 장면, 경찰 사건 진행 상황(불송치·불기소 여부가 면제 요건) |
| 학폭 조치가 나왔는데 전학이 곧 집행된다 | 집행정지 신청. 통지서 수령일, 회의록 열람 신청 |
| 피해 학생 부모인데 가해 학생 조치가 서면사과뿐이다 | 피해 측도 행정심판·소송 청구인이 될 수 있음. 90일 |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통지를 받았다 | 조치 종류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가능. 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와 기한 |
| 운전면허 취소를 바로 소송하려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이 먼저. 생계형 감경 요건 해당 여부 |
|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한다 | 과태료는 60일 이내 이의제기로 법원 비송 절차.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
| 해고된 지 두 달이 지났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구합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구' 계열이고,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는 법원 번호와 체계가 다릅니다.
| 사건부호 | 뜻 | 언제 붙나 |
|---|---|---|
| 구합 | 행정 1심 합의 사건 | 대부분의 행정소송. 판사 세 명 |
| 구단 | 행정 1심 재정단독 사건 | 단독 판사가 맡는 행정소송 |
| 아 | 행정 신청 사건 | 집행정지 신청 |
| 누 | 행정 항소 사건 | 1심 판결에 항소 |
| 두 | 행정 상고 사건 | 대법원 상고 |
| 루 | 행정 항고 사건 | 집행정지 결정 등에 불복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과 별도 사건번호(아)로 진행되므로 두 사건을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이 기한의 기준이니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부산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행정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은(는) 행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행정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행정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행정심판법 | 제27조 | 심판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 행정심판법 | 제30조 |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음. 집행정지 |
| 행정소송법 | 제18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예외 있음) |
| 행정소송법 | 제20조 |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소송법 | 제23조 | 집행정지 |
| 행정절차법 | 제21조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
| 도로교통법 | 제142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피해 측·가해 측 모두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25조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행정심판 (제14항) |
|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2 | 퇴학 징계의 재심 청구 |
| 청소년 보호법 | 제59조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의 법정형 |
| 식품위생법 | 제75조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면제 |
| 담배사업법 | 제17조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와 면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 |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
| 근로기준법 |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 받은 날을 적고,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빠르며 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까지 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확실합니다. 운전면허·세금·공무원 징계는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외는 선택이고, 심판에서 지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사고 없음, 과거 위반 이력 없음 등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알바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점주도 영업정지인가요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이 따로 갑니다.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고, 영업주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 대상이 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예외입니다. 업소에는 식품위생법(주류)이나 담배사업법(담배)에 따라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1차 기준은 7일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사정이 CCTV·진술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으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학폭 조치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대상이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 같은 90일 안입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피해 학생 쪽인데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벼워요.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같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행정심판이 되나요
됩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은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조치 종류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 징계(선도위원회)는 별개 절차로, 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거쳐 6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통지서의 조치 명칭과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당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무료이고 대개 2~3개월 안에 판정이 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밀린 임금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과태료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비송 재판으로 갑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소송 대상입니다. 통지서에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부산에서 행정 사건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행정법·노동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볼 수 있고, 상담에서 같은 처분 유형을 다룬 경험과 집행정지 신청 경험을 물어보세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주에 상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춰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폐업·직원 해고·매출 상실)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인용 여부는 대개 수일에서 2주 안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한은요
이의신청은 심판·소송 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90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기한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바뀌면 그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렸으면 그 기간 안에 낸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통지서 원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