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무료법률상담
부산 법률상담 창구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출장소의 주소와 담당 구, 132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대상, 부산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과 당직변호사,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그리고 "공짜 변호사"로 묶여 불리는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소송구조·법률구조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유료 변호사상담 전에 준비할 것과 물어야 할 질문도 담았습니다.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없이 상담받는 곳부터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무료로 사건을 판단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부산에 여러 곳 있습니다.
| 창구 | 무엇을 | 누가 | 비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서류 작성, 소송 대리 | 상담은 누구나. 소송구조는 소득 요건 | 무료 또는 저비용 |
| 부산지방변호사회 | 법원·경찰서 무료법률상담, 당직변호사 | 누구나 | 무료 |
| 법률홈닥터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 등에 상주 | 취약계층 우선 | 무료 |
| 마을변호사 | 읍면동 배정 변호사. 전화·팩스·이메일 원격 상담 원칙 | 배정 읍면동 주민 | 무료 상담 |
| 국선변호인 | 형사 피고인 변호 | 법정 사유 또는 빈곤 | 국가가 먼저 지급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 법이 정한 7개 범죄 피해자 | 무료 |
| 법원 소송구조 | 인지대·변호사비 납입 유예 |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 | 유예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 사무소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방문 상담은 사는 구에 따라 담당 사무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무소 | 담당 구·군 | 주소 | 전화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 금정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2층 | 051-505-1648 |
| 부산동부출장소 | 기장군 · 남구 · 수영구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76, 4층 | 051-781-0710 |
| 부산서부출장소 | 강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30, 8층 801호 | 051-710-7480 |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송 대리(법률구조)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비용 |
|---|---|---|
| 무료 법률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민,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임금 체불 근로자(월 400만원 미만) 등 | 무료 |
| 일반 법률구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실비 수준의 저비용 |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 채무자 | 무료 또는 저비용 |
| 임대차분쟁조정 | 임대인·임차인 | 무료 |
대상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방문 전 132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단은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을 대리합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되, 소송비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유료 대상자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무료 대상자는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무료 대상자도 같습니다.
공단 상담은 여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대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방식마다 시간과 하루 건수가 정해져 있어 급한 사건은 전화, 서류를 보여 줘야 하는 사건은 방문이나 화상이 맞습니다.
| 방식 | 어떻게 | 시간 | 상담 길이 |
|---|---|---|---|
| 면접상담 | 예약 후 공단 방문 | 평일 9시부터 18시 (12시부터 13시 제외) | 20분 이내 |
| 전화상담 132 | 국번 없이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평일 9시부터 11시 50분, 13시부터 17시 50분 | 5분 이내, 간단한 내용만 |
| 채팅상담 | 132 전화·챗봇 홈페이지의 실시간 채팅 | 평일 10시부터 17시 | 10분 이내, 하루 50~100건 |
| 화상상담 | 예약 일시에 화상으로 | 10시부터 17시, 20분 단위 예약 | 20분 이내, 하루 40~60건. 거동 불편 취약계층 우선 |
|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 글로 신청 | 상시 접수 | 하루 70건 |
| 챗봇 | 상담 사례·서식·가까운 사무소 안내 | 상시 | 예약 안내용 |
예약은 휴일을 뺀 매일 9시에 열리고, 방문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안 가면 한 달간 예약이 막힙니다.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 같은 반사회질서 질의, 단체 내부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니고, 세무는 국세청 126, 소비자는 1372, 노동은 고용노동부 1350, 금융은 금융감독원 1332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이 끝이 아닙니다. 상담 직원이 구조 대상자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구조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하면 공단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 순서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 법률상담 | 132 또는 방문. 대상자 여부와 사건 검토 |
| 2 | 법률구조 사건 접수 |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소재지 공단 사무실이 빠릅니다 |
| 3 | 사실 조사 | 공단이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 |
| 4 | 화해 권유 | 상대와 화해가 되면 제소 전 종결 |
| 5 | 소송구조 결정 | 대상자·사건 내용·집행 가능성·타당성 심사. 기각되면 이의신청 가능 |
| 6 | 재판 진행 | 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이 대리. 인지대·송달료는 미리 납부 |
| 7 | 종결 | 승소·화해 시 상대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상환 청구, 강제집행 |
비용 규칙은 세 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민 같은 무료 대상자는 협약 기관 출연금으로 비용을 대고,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이 무료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유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 실비와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인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승소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 사건은 무료 구조에서 빠지고, 형사 고소 대리는 공단 업무가 아닙니다(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공단 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제외).
"공짜 변호사"로 불리는 네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송구조, 법률구조는 흔히 하나로 묶여 불리지만 근거 법과 대상, 정하는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 국선변호사를 붙여 달라거나 경찰 조사에서 국선을 찾는 질문은 이 구분을 모를 때 나옵니다.
| 제도 | 근거 | 누가 정하나 | 누구에게 | 어느 절차 | 비용 |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 법원 | 법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빈곤 등으로 청구한 피고인, 영장심문·적부심사 단계의 피의자 | 형사재판, 구속영장 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형 선고 시 피고인 부담 가능,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아청법,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검사 |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 | 무료 |
| 소송구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 법원 (신청 또는 직권)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제외 |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담보면제. 자금능력이 생기면 취소 가능 |
| 법률구조 | 법률구조법 제2조, 제7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 | 공단 소송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변호 | 유료 대상자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 무료 대상자는 출연기관 적립금 |
세 가지를 특히 자주 혼동합니다.
-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가 있나" :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제도입니다. 민사에서는 법원의 소송구조로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미루고, 공단 법률구조로 소송대리를 지원받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국선이 붙나" : 수사 단계에서 법이 국선 선정을 정한 장면은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두 가지입니다. 그 밖의 경찰·검사 조사 단계는 국선 대상이 아니라, 변호인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이나 공단 상담, 당직변호사가 대안입니다.
- "국선은 무료인가" :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고,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되 판결에서 부담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가 받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고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대상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정합니다. 신청은 구두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가해자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같은 폭행 피해라도 단순 폭행 피해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맞기만 했는데 피해자인 나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답은, 대상 범죄가 아니면 공단 법률구조나 사선 선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되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습니다.
법률홈닥터: 구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시군구청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한 제도입니다. 전국 65명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다른 기관 연계를 무료로 합니다. 소송 수행은 업무 범위 밖이라, 소장을 대신 써 주는 데까지가 홈닥터의 몫이고 그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선임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임금, 개인회생·파산 같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이용은 배치 기관에 전화해 일정을 예약한 뒤 방문하며, 상담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입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기관 | 연락 |
|---|---|
| 부산광역시청 | 051-888-3155 |
| 부산 남구청 | 051-607-4316 |
| 부산 사상구청 | 051-310-4317 |
| 부산 수영구청 | 051-610-4027 |
| 부산 해운대구청 | 051-749-5689 |
부산 안에 배치 기관이 없으면 같은 시도의 가까운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배치 기관은 해마다 바뀌므로 방문 전 법무부 안내 페이지에서 올해 표를 확인하세요.
마을변호사: 읍면동마다 배정된 변호사
마을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읍·면·동에 배정해 주민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화·팩스·이메일 원격상담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현장상담을 합니다. 내 동네에 배정된 변호사와 연락처는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소송 대리는 하지 않고 방향 안내까지입니다. 지방에도 있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배정은 전국 단위라 부산 각 동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무료 창구 고르기
창구가 여럿이라 어디로 갈지부터 막힙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고르면 됩니다.
| 내게 필요한 것 | 먼저 갈 곳 | 그다음 |
|---|---|---|
|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만 | 132 전화상담, 마을변호사 | 방문·화상 상담 |
| 소장·답변서·내용증명 작성 | 법률홈닥터(취약계층), 공단 면접상담 |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공단이 서류를 무료 작성 |
| 소송 대리 | 공단 소송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 | 대상이 아니면 법률사무소 선임 |
|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체포 직후), 국선변호인(영장심문·기소 후) | 수사 단계 조력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 |
|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신청) | 해바라기센터 연계 |
| 소송비용이 없음 | 법원 소송구조 신청 | 공단 대상이면 공단 대리가 더 빠릅니다 |
| 임대차 분쟁 | 공단 임대차분쟁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
| 빚 정리 | 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회생법원 신청 |
부산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
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상담입니다.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방문 전 변호사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무료법률상담 : 부산지방법원 청사 안에서 지정 요일에 운영
- 경찰서 무료법률상담 : 각 경찰서 순회
- 당직변호사 : 체포·구속된 사람이 요청하면 당일 접견하는 변호사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 소액사건 당사자 지원
-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 중소기업 대상
당직변호사는 체포된 직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연결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수임료·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곳도 변호사회입니다(변호사법 제74조).
형사 국선변호인
형사 피고인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이고, 사유가 없어도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적 선정 |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사건 |
| 신청 선정 |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 |
| 수사 단계 | 구속영장 실질심사(제201조의2)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에서만 선정 |
| 피해자 국선 | 성폭력·아동학대 등 7개 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선정, 수사 단계부터 |
| 비용 |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형 선고 시 피고인 부담 가능,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 |
기소된 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가 오면 회신하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당직변호사가 대안입니다.
법원 소송구조
민사소송을 내고 싶은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낼 자력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원칙이라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소송을 내는 법원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기각됩니다. 구조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 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나 국고에서 정산됩니다.
유료 상담은 얼마인가
법률사무소 첫 상담은 대개 유료이고 금액은 사무소가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물어보고, 선임하면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빼 주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비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상담료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무소에 못 간다는 분이 많은데,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비교 | 무료 창구 | 법률사무소 |
|---|---|---|
| 목적 |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판단 | 선임 전제 상담 |
| 시간 | 짧음 (5~20분) | 30분~1시간 |
| 깊이 | 방향 제시 | 전략·비용 구체화 |
| 다음 단계 | 서류 작성 지원, 대상이면 대리 | 계약 |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무료든 유료든 준비가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설명으로 시간이 끝납니다.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 : 날짜순, 감정 표현 없이
- 서류 전부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진단서, 고소장·소장, 판결문. 불리해 보여도 빼지 않습니다
- 상대방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받은 서류의 날짜 : 소장·판결문·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질문 목록 : 다툴 여지, 예상 절차와 기간, 비용, 담당자
기한이 있는 것들
상담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끝납니다.
| 무엇 | 기한 |
|---|---|
| 민사 답변서 | 소장 송달 후 30일 |
| 민사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14일 |
| 형사 항소 | 선고 후 7일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고지 후 7일 |
| 행정심판·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
| 지급명령 이의 | 송달 후 14일 |
| 재산명시명령 이의 | 송달 후 1주 |
상담에서 물어야 할 질문
30분 안에 답을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 질문 | 왜 |
|---|---|
| 이 사건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 없으면 비용을 쓸 이유가 없음 |
|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습니까 | 현실적인 기대 설정 |
| 가장 불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 유리한 말만 하는 곳을 걸러냄 |
| 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 총액만 말하면 비교 불가 |
| 어느 심급까지 포함됩니까 | 항소하면 또 내는지 |
| 담당 변호사는 누구이고 법정에 직접 나옵니까 | 상담자와 출석자 불일치 방지. 사무장만 만나는 구조인지 확인 |
|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까 | 전문분야 등록보다 정확한 질문 |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기한과 증거 보전 |
주의할 신호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승소 확률을 숫자로 말하는 것, 판검사 출신이라 유리하다고 하는 것, 계약을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것, 상담료를 미리 말해 주지 않는 것, 형사 사건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판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곳은 계약서 조건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과 실제
| 흔히 듣는 말 | 확인되는 것 |
|---|---|
| 무료 상담은 들을 게 없다 | 무료 창구는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 뒤 선임 여부를 정하면 유료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공공 창구를 깎아내리는 말은 광고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
| 민사에도 국선이 된다 |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제도입니다. 민사는 법원 소송구조와 공단 법률구조입니다 |
| 경찰서에서 국선을 부를 수 있다 | 수사 단계 국선은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두 장면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변호사회 당직변호사가 빠릅니다 |
| 피해자에게도 국선이 붙는다 |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7개 범죄 피해자만 검사가 선정합니다. 단순 폭행 피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 국선은 공짜다 |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 형 선고 시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안 낸다 | 원칙은 납입유예입니다.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취소되고 지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담만 받으면 선임하라고 붙잡는다 |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상담료를 냈으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
부산 법률상담 창구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의 세부는 싣지 않고 유형만 적었습니다.
| 상황 | 이 페이지에서 볼 곳 |
|---|---|
|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돈이 없다. 국선변호사를 붙여 주나 | 네 제도 구분. 법원 소송구조와 공단 법률구조 |
| 경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데려갈 돈이 없다 | 형사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는 공단·당직변호사 |
| 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는 국선이 붙는다고 한다. 나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7개 범죄 |
|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는 어떻게 정해지고 비용은 | 법원 소송구조 |
| 공단 상담에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다 | 공단 상담 방식. 소송 대리는 변호사·공익법무관이 하고, 전화 132는 간단 상담용이라 복잡한 사안은 면접상담으로 |
| 사무소 상담료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가고 있다 | 유료 상담은 얼마인가. 전화로 먼저 묻는 것이 정상 |
| 수임료를 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사무장만 만난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정 (변호사법 제74조) |
| 지방 동네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나 | 마을변호사.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 |
무료 상담 창구에서 사건 방향을 잡은 뒤 선임이 필요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이혼전문변호사·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처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없이 "전문"을 쓰는 광고는 규정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법률구조법 | 제2조 | 법률구조의 정의. 상담·소송대리·법률 사무 지원 |
| 법률구조법 | 제7조 | 법률구조를 이유로 한 수수료·금품 수수 금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예외 |
| 형사소송법 | 제33조 |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과 신청 선정 |
| 형사소송법 |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심문 단계의 국선변호인 |
| 형사소송법 | 제214조의2 | 체포·구속적부심사 단계의 국선변호인 |
| 형사소송법 | 제186조 | 형 선고 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경제적 사정 예외 |
| 민사소송법 | 제128조 | 법원 소송구조의 요건 |
| 민사소송법 | 제129조 | 소송구조의 범위. 납입유예·지급유예·담보면제 |
| 민사소송법 | 제131조 | 자금능력이 생기면 소송구조 취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19세 미만 피해자는 필요적 선정 |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의2 |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범죄 7종 |
| 변호사법 | 제74조 | 지방변호사회의 수임료 등 분쟁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되나요
됩니다.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입니다. 전화 132, 방문은 사는 구의 담당 사무소입니다. 소송 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 기준이 있고, 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 등은 무료입니다.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형사 피고인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송구조로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미룰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로 소송대리를 지원받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수사 단계에서 법이 국선 선정을 정한 장면은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그 밖의 조사 단계는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인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체포 직후라면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가 대안입니다.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단순 폭행 피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정말 안 내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고, 형의 선고를 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체포됐는데 지금 변호사를 만날 수 있나요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를 경찰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견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 사이 수사 조력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만 받고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사건, 지급명령, 협의이혼, 상속포기 신고처럼 혼자 할 수 있게 설계된 절차가 많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방향을 잡고 서류 작성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형사 피의자 신분이거나 소가가 크거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을 검토하세요.
변호사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전화로 미리 물어보고, 선임 시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공제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송비용이 없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를 소송 낼 법원에 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원칙이라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상이면 공단이 대리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마을변호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내가 사는 읍·면·동에 배정된 변호사를 동 사무소나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고 전화·이메일로 상담합니다. 무료이고 방향 안내까지이며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상담할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징계·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창구에서 사건 방향을 잡은 뒤 그 분야를 다루는 사무소를 두세 곳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수임료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말하나요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을 가지고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