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 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되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의 차이와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 뺑소니와 물피도주를 가르는 세 조문, 치료비·휴업손해·일실수입·위자료로 나뉘는 손해배상 항목,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손해배상 청구 기한 3년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민법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부산 형사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고 하나에 형사, 민사, 보험이 각각 따로 갑니다. 이 셋을 섞어서 생각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묻는 분의 절반 이상이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절차 | 누가 | 무엇을 정하나 | 끝나는 방식 |
|---|---|---|---|
| 형사 | 경찰 · 검사(공소청) · 법원 | 가해자를 처벌할지 | 불기소·약식명령·재판 |
| 민사 | 피해자 ↔ 가해자(보험사) | 손해를 얼마나 배상할지 | 합의·조정·판결 |
| 보험 | 보험사 | 보험금 지급 범위와 과실비율 | 보험사 합의 |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고,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서를 써 주면 민사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은 손해사정 영역이고, 형사합의·고소·피의자 대응과 소송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내 사고에 형사 쟁점(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 무보험)이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어느 쪽 도움이 필요한지 갈립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반의사불벌),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흔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두 특례가 모두 빠집니다.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합의했는데 왜 처벌받는지의 답이 둘 다 이 단서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 호 | 행위 (제3조 제2항 단서 현행 원문 요지) |
|---|---|
| 1 | 신호기·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효력 정지·운전 금지 중 포함) 운전 |
| 8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
| 12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
| 단서 본문 |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 도주, 음주측정 요구 불응(채혈 요청·동의 제외), 음주측정방해 |
여기에 사망 사고, 중상해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대상(치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중상해(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상해)는 제4조 제1항 제2호로 보험 특례에서 빠집니다. 법정형은 어느 경우든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색어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이 남아 있는 것은 항목이 개정으로 늘어 온 흔적입니다.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와 제12호(화물 추락 방지)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숫자 이름보다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가중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하는 일은 사고 유형에 따라 바뀝니다
같은 "합의"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이 표가 교통사고 합의 질문의 대부분을 정리합니다.
|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 | 12대 중과실 등 단서 해당 사고 | 피해자 중상해 | |
|---|---|---|---|
| 처벌불원(합의)의 효과 | 공소 제기 불가(제3조 제2항 본문). 기소 뒤면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반의사불벌 예외.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 | 보험 특례 예외 |
| 종합보험 가입 | 공소 제기 불가(제4조 제1항 본문) | 특례 적용 안 됨(제4조 제1항 제1호) | 특례 적용 안 됨(제2호) |
| 양형에서의 합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감경인자 | 같음 |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같음 |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반대로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은 특별가중인자, "그 밖의 단서 해당"은 일반가중인자로 적습니다. 같은 단서 해당 사실이 공소 단계에서는 문을 열고, 양형 단계에서는 가중 요소로 다시 등장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어디에, 내면 끝나나
- 언제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1심 선고 뒤의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어디에 : 대법원(2017도8989)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건을 가진 기관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면 경찰, 송치 뒤면 공소청, 기소 뒤면 법원입니다.
- 끝나나 : 일반 사고(반의사불벌)는 공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형식 판결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끝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 되돌릴 수 있나 : 없습니다. 제232조 제2항·제3항은 철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소송행위입니다.
합의서를 써 준 것과 처벌불원을 표시한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8989 판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써 준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을 표시했다고 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문구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들어온 뒤에 제출하고, 가해자는 실제 제출 여부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가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경 요소로 본다고 적습니다. 처벌불원과 같은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민사 배상액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보려면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치료비 | 이미 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실제 지출, 의사 소견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 소득 × 휴업 기간 (일부 비율) |
|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장래에 잃는 소득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상해 정도·장해율 기준표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일용노임 기준 |
| 장례비·기타 | 사망 사고 | 정액 |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이 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가동연한(현재 만 65세)까지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소송 기준이 달라, 장해가 남는 사고에서 소송으로 가면 배상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고(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호·속도·전방주시 등 수정 요소를 더해 최종 비율이 나옵니다. 과실비율은 배상액에 그대로 곱해지므로 10%p 차이가 큰 금액이 됩니다.
경찰 판단과 보험사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행정 책임을 위해 가해·피해와 법규 위반을 판단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와 인정기준, 분쟁심의, 소송으로 정해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목격자가 과실비율을 정하는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에 불복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 언제 무엇을
- 형사합의 :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합의.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라는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 보험 합의 : 보험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제시하는 금액. 합의하면 그 사고에 대한 청구가 끝나므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합의금 시세는 없습니다 : "진단 1주당 얼마"라는 말은 공공 출처가 없는 일반 답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단 주수, 후유증, 치료 경과, 과실 내용, 가해자의 형사 위험 정도가 협상의 재료이고, 가해자 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치료 중에 합의를 종용받아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다 받았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를 따로 해야 하나",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면 접수해도 되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과 벌점 같은 행정 처분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보험 보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접수하면 12대 중과실 유형인지, 상해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가해 쪽에서도 과실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합의금 협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상대가 금전 요구와 고소 위협을 묶어 받아들이면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접수 여부와 시점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는 다른 조문입니다
"뺑소니"라는 한 단어에 세 조문이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상대 차가 주·정차 중이었는지로 갈립니다.
| 상황 | 조문 | 법정형 | 면허 |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물피도주)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제93조 제1항 제6호 해당 없음(사람 사상에 한함) |
| 그 밖의 물적 사고에서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음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취소 사유, 결격 4년(제82조 제2항 제4호) |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도주치사)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같음 |
사고 운전자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합니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제1항 제1호),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제1항 제2호),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했으면 경찰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메모만 남기고 가면 되나"의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전화번호 한 줄이 아니라 인적사항 제공이고, 그 연락처가 실제로 닿았는지가 수사에서 확인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치 의무는 사고를 인식했을 때 생기므로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소리가 판단 자료이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물피도주 피해자라면 주차장 관리자나 건물 측에 CCTV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안내하면 그 판단 근거(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진단서·영상·목격자 진술을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 처벌 없이 끝납니다. 어느 쪽인지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합의 안 하고 벌금 내는 게 싸다"는 말은 두 가지를 같은 선상의 비용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범죄경력에 남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음주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특례가 배제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고, 특례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교통사고는 어디로 가나
형사 사건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갑니다.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에, 지청은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해 설치되므로(공소청법 제3조) 관할 구역은 법원과 같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피고(가해자·보험사) 주소지나 사고지 법원에 냅니다.
| 법원 | 종류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법원 | 고등법원 (항소심) | 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원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원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소년) | 부산 전역 · 울산 · 양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회생법원 | 회생법원 (회생·파산) | 부산 전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사고 직후 순서대로 할 일
현장에서 한 행동이 형사·민사·보험 세 절차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순서를 알아 두면 당황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정차, 부상자 확인과 구호, 119 | 구호 의무. 떠나면 도주 |
| 2 | 112 신고 | 사고 접수 기록. 상대가 나중에 말을 바꿔도 대응 가능 |
| 3 | 현장 사진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노면, 신호등, 표지판) | 과실비율 증거 |
| 4 | 블랙박스 영상 보존, 주변 CCTV 위치 확인 |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짐 |
| 5 | 상대 연락처·차량번호·보험사 확인 | 명함 사진으로 충분 |
| 6 | 보험사 사고 접수 | 현장 출동 요청 |
| 7 | 당일 또는 다음 날 병원 진료, 진단서 | 늦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다툼 |
| 8 | 경찰 진술 | 사실만. 과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신중히 |
현장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르고, 과실비율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인정 발언은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지면 나중에 상대가 부상을 주장할 때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상황
교통사고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 유형입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유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질문 유형 | 먼저 확인할 사실 | 어디서 답이 나오나 |
|---|---|---|
|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했는데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나" | 12대 중과실·중상해 해당 여부, 서명한 서류의 처벌불원 문구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
| "종합보험이 있는데 교통조사계에서 개인합의를 보라고 한다" | 단서 해당 여부, 진단 내용 | 같은 조문. 진단 주수 자체는 조문의 기준이 아님 |
| "상대가 사고 뒤 그냥 갔다. 뺑소니가 되나" | 상해 유무, 상대의 사고 인식, 현장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 "번호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라고 한다" | 인적사항 제공 여부와 방법, 연락이 닿았는지 | 제54조 제1항 제2호 |
| "경찰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툴 수 있나" | 판단 근거, 추가로 낼 영상·진단서·목격자 진술 | 처분 종류별 불복 절차 |
|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무보험이다" |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해 차량 보험 종류 | 정부보장사업, 특례법 제4조 미적용 |
| "합의금을 안 주면 뺑소니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 실제 사실관계(상해·인식·조치), 대화 기록 | 고소 성립은 사실관계로 판단 |
| "교통사고 벌금이 취업·공무원 시험에 영향이 있나" | 벌금(범죄경력자료)인지 불송치·불기소(수사경력자료)인지 | 직종별 결격 규정 |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형사법 전문분야 안의 사건 유형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은(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어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이 현행 제327조 제7호입니다(개정 전 자료는 제6호로 인용).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3조 |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과 12대 중과실 예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4조 | 보험·공제 가입 시 특례와 그 예외(단서 해당·중상해) |
| 형사소송법 | 제232조 | 고소 취소·처벌불원 철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재고소 불가 |
| 형사소송법 |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 처벌불원(제7호) |
| 도로교통법 |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구호·인적사항 제공·신고 |
| 도로교통법 | 제148조 | 사고후미조치 벌칙 |
| 도로교통법 | 제156조 | 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인적사항 미제공(제10호)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
| 민법 |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항목별로 뜯어 보면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요구하세요.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달라 차이가 큽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받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나요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 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사고와 중상해를 예외로 둡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중앙선·과속·음주가 흔한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사고는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공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 원칙의 예외라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볼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그 뒤의 합의가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상담 영역입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손해배상으로 주는 돈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 배상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1주당 얼마"라는 시세는 근거 없는 일반 답변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단 주수, 후유증, 치료 경과, 과실 내용, 가해자의 형사 위험 정도가 당사자 협상의 재료가 되고, 가해자 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별 금액은 상담으로 정합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합니다
보험사끼리 정한 비율에 불복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해·피해 판단과 보험사 과실비율은 목적이 달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사진이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어떤 처벌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주행 중 차량과의 사고 등 다른 물적 사고의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이 다릅니다(제148조).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갔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3년 안이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나타나면 그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부산에서 교통사고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사 처리로 충분합니다. 후유장해가 남거나,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이 되거나, 뺑소니·음주·무보험이 걸려 있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크거나, 보험사 제시액과 예상 배상액 차이가 클 때 상담을 권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사고 당일은 괜찮았는데 며칠 뒤 아픕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어집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으면 인적 피해로 변경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대인 접수를 추가합니다. 현장에서 합의서를 썼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상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사망·부상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보상받습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니면 특례법의 공소 제한 특례도 받지 못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뺑소니는 경찰 신고가 먼저이고, 가해자가 잡히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가해자가 그냥 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가중 규정과 제5조의3의 도주치상 규정이 따로 있어, 상해가 있었는지와 가해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라도 진단서를 받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보호자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