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안내
LEGAL GUIDE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 부동산 분쟁과 전세사기 대응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순서, 전세사기 의심 단계별 조치,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생기는 주거침입 문제, 매매 계약금 배액상환과 하자담보 6개월, 부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8,500만원 이하·2,800만원), 상가 갱신 10년과 권리금을 정리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01

부동산 분쟁은 유형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의 절반 이상은 임대차 분쟁입니다. 같은 "보증금 문제"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쓰는 절차가 다릅니다.

유형 흔한 사건 주된 절차
주택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갱신 거절, 수리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분쟁조정, 지급명령·반환소송
전세사기 임대인 연락 두절, 다가구 선순위 과다, 경매 개시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피해자 결정 신청, 형사 고소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갱신 거절, 차임 인상 손해배상, 조정, 소송
명도 계약 종료 후 미퇴거, 차임 연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매 계약 해제, 하자, 이중매매 해제·손해배상 소송
중개 설명 의무 위반, 사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제금 청구
등기·경계 소유권 다툼, 경계 침범 소유권이전·말소 소송, 경계확정
0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무엇 왜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지연이자 기산, 증거.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야 시효 중단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4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 강제집행 (경매·압류) 판결 뒤 임대인 예금·부동산 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집주인 신용에도 영향이 있어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 청구라 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할 때 유용합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10이고 출석이 없으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 등으로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명도 청구는 금전 청구가 아니라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03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는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거나,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가 대응 시점입니다.

단계 조치 왜
의심 단계 등기부 재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열람,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요구 내 순위와 회수 가능액 파악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 통지(종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묵시적 갱신을 막고 종료일을 확정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개시 통지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최우선변제도 못 받음
임대인 연락 두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
고의가 의심될 때 사기 혐의 형사 고소 피해 회복은 민사·경매 절차와 별개로 진행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하고, 인정되면 경매에서 내 집을 우선 매수할 권리,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부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어 신청 지원과 법률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배당·반환소송으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04

세입자의 권리가 생기는 조건

권리 조건 효과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일정액 변제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요구 1회, 2년 연장. 차임 인상 5% 상한

부산은 광역시라 소액보증금 기준이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이면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2023년 2월 기준 개정). 군 지역은 광역시 기준에서 빠지므로 기장군은 그 밖의 지역 기준(7,500만원 이하·2,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과 기준이 다르니 다른 지역 정보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갱신과 종료는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습니다. 이 통지는 날짜가 증거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고, 통지의 효력은 상대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05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주인 입장의 절차입니다. 스스로 짐을 빼거나 문을 바꾸면 형사 문제(주거침입·재물손괴)가 됩니다. 반드시 법원 절차로 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해지 사유입니다. 연체 사실을 통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6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

"내 집인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집이라면 그 건물이 피고인 소유라도 주거침입죄 성립에 장애가 없다고 했고(89도889), 권리자라도 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2007도11322).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상황 판례가 보는 것 성립 쪽 사정 성립이 어려운 쪽 사정
세입자 부재 중 열쇠·비밀번호로 들어감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거주자 모르게, 거절 뒤에 들어감 사전 통보와 승낙
계약 종료·월세 연체 뒤 들어가 짐을 뺌 권리 실행이 법정 절차를 따랐는지 판결·집행 절차 없이 직접 들어감 법원 집행 절차를 통한 명도
중개인이 소유자 승낙만으로 집을 보여 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거주자 승낙 없음 거주자가 시간을 정해 승낙
소유권 다툼 중 들어감 추정적 승낙·사회상규 분쟁 계속 중 거주자의 명시적 승낙

침입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출입 경위·방법·거주자의 통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2021도15507). 세입자라면 도어락 출입 기록, 문자, 통화 녹음, 이웃 목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이라면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날짜와 시간을 미리 통보하고 승낙을 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따로 검토됩니다.

07

매매 계약이 틀어졌을 때

상황 규칙
계약금 단계 해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이후 일방 해제 불가. 상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
하자 매수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담보책임 청구
이중매매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매도인은 배임 문제
가계약금 계약 내용이 특정됐으면 계약 성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가계약금 반환 분쟁이 흔합니다. 매물, 가격, 잔금일이 특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으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반환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잔금을 내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깁니다.

08

상가 임대차

주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종료 6개월 전부터의 기록이 증거입니다. 새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09

부산 부동산 분쟁은 어디로 가나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산은 소재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보증금 반환은 소액사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법원과 관할 · 각 법원 공개 정보 2026-09-16 확인
법원종류관할주소
부산고등법원고등법원 (항소심)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부산가정법원가정법원 (가사·소년)부산 전역 · 울산 · 양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회생법원회생법원 (회생·파산)부산 전역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송 전 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가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 사무소 · 공단 사무소 안내 2026-09-16 확인
사무소담당 구·군주소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금정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2층051-505-1648
부산동부출장소기장군 · 남구 · 수영구 ·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76, 4층051-781-0710
부산서부출장소강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30, 8층 801호051-710-7480
10

판결 뒤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 절차 알아 둘 것
임차 주택 자체 강제경매 임차권등기나 확정일자 순위대로 배당. 선순위 담보가 크면 배당이 적음
예금·다른 임차인 보증금 채권 채권압류·추심명령 은행 등에 송달되면 효력. 예금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급여 채권압류·추심명령 2분의 1만, 월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 불가
재산을 모름 재산명시 → 재산조회 불출석·거부 시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순위를 지키는 수단이고, 그 뒤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집 여러 채를 가진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인 명의 재산을 재산조회로 찾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배당 순위가 중요합니다.

11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볼 것

분쟁의 절반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보나 경고 신호
표제부 주소, 면적, 용도 계약서 주소와 다름, 위반건축물 표시
갑구 소유자, 가압류·가처분·경매 계약 상대가 소유자가 아님, 압류·경매 기입
을구 근저당·전세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음

보증금이 안전한지는 을구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시세에서 빼 보면 나옵니다. 남는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작으면 경매 시 다 못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구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12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 통념과 실제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유형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흔한 생각 실제
보증금을 못 받아도 일단 이사 가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음.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 반환 효력이 생긴다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야 시효 중단
집주인이니 내 집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거주자의 평온이 기준. 승낙이나 법정 절차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니 짐을 빼도 된다 명도는 법원 판결과 집행관 집행으로만. 임의로 빼면 형사 문제
경매가 시작되면 알아서 배당해 준다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놓치면 최우선변제도 불가
가계약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매물·가격·잔금일이 특정됐으면 본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음
보증금 지급명령은 안 된다 금전 청구라 가능. 명도 청구만 지급명령 대상이 아님
전세사기 고소하면 보증금이 돌아온다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 회수는 임차권등기·배당·반환소송·피해자 결정으로 따로 진행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끝난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음
13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가단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명도 분쟁은 소송, 등기명령, 경매가 각각 다른 부호로 진행됩니다.

사건부호 뜻 언제 붙나
가소 민사 소액사건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반환 청구
가단·가합 민사 1심 사건 보증금 반환·명도·손해배상 소송
차 독촉 사건 보증금 지급명령
카임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이사 전 대항력 유지
카단 가처분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타경 부동산 경매 사건 임의경매·강제경매
타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경매 낙찰 뒤 점유자 인도
타배 채권 배당 사건 경매 대금 배당

경매 사건(타경)은 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고 법원경매정보에서 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으니 경매개시 통지를 받으면 종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14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임대차·명도·매매 분쟁 같은 부동산 사건은(는)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확인할 것 방법 왜 보는가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같은 유형 사건 경험 상담에서 직접 질문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비용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사무소 위치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부동산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15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조문 무엇을 정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 6~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통산 1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독촉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금전 등 지급 청구에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급여 2분의 1, 예금 일정액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 절차. 가압류 규정 준용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
16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순위를 잃습니다. 신청은 계약 종료 후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에 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 청구라 지급명령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하면 인지액이 소송의 1/10인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압류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때 인지 차액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1회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실거주,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으로 한정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안 나갑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해지 사유입니다. 해지 통지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직접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가 되므로 법원 절차로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제가 없을 때 비밀번호로 들어왔습니다

소유자라도 거주자가 점유하는 집에 승낙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장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들어온 경위, 거절 여부, 도어락 기록과 문자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따로 검토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서 제가 들어가 짐을 뺐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법에 정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명도는 법원 판결과 집행관 집행으로 진행해야 하고, 짐을 임의로 옮긴 부분은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물, 가격, 잔금일 등 계약 내용이 특정된 상태였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단순 예약금이면 반환 대상입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판단 자료입니다.

부산 소액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이면 2,800만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광역시 기준이고 서울(1억 6,500만원·5,500만원)과 다릅니다.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운영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어 조정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끊기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인정하면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 경매 배당 요구, 임대인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부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어 상담과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인데 선순위 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구하거나 계약 뒤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최고액 합계를 시세에서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작으면 경매 시 다 못 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전입신고)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갱신요구권이 유지되고 보증금도 새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어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임차 주택 강제경매, 임대인 예금·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급여는 2분의 1만 압류되고 월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으며, 예금 250만원 이하도 압류 금지입니다. 집이 경매로 가면 임차권등기나 확정일자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CONTACT

상담 예약과 문의

평일 09:00~18:00 · 토요일 사전 예약 상담 · 점심 12:00~13:00 · 일요일·공휴일 휴무. 전화,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문의×
임대 가능한 자리

이 홈페이지를 임대해 드립니다

부산 변호사 검색으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업체 정보는 게재 전 기본 구성이고, 계약하면 실제 정보로 바꿉니다.

카카오톡으로 임대 문의
홈전화지도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