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변호사 비용
부산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 수임료는 법정 기준이 없어 개별 금액 대신 법이 정한 기준을 싣습니다.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뉘는 선임비용의 구조,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칸, 형사 성공보수 무효,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상한(300만원까지 30만원, 구간별 10%~0.5%), 소가별 인지액·송달료, 이혼소송과 개인회생의 법원 비용, 수임료 분쟁 조정 창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두 가지
첫째, 변호사 수임료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과거에 있던 변호사보수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개별 금액을 올리면 그 자체가 광고이고, 비교 기준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은 보수를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법으로 정해진 비용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민사에서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이 둘은 전국 공통이고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같습니다.
수임료의 구조
관행상 수임료는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언제 | 내용 |
|---|---|---|
| 상담료 | 첫 상담 | 사무소마다 다름. 무료인 곳도 있음. 선임 시 착수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있음 |
| 착수금 | 계약 시 | 사건을 맡는 대가. 결과와 무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 성공보수 | 결과 뒤 | 계약서에 정한 성공 기준을 달성했을 때. 민사는 회수액의 비율, 가사·행정은 정액이 많음 |
여기에 실비(인지·송달료·감정료·기록복사비·교통비)가 별도로 듭니다. 계약서에 실비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방식을 "이원적인 변호사 보수 체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서의 다섯 칸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실제로 다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됐는지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그 항목이 그대로 확인 목록이 됩니다.
| 칸 | 계약서에서 볼 문구 | 왜 중요한가 |
|---|---|---|
| 사건의 범위 | 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부수 절차 포함 여부 | "항소하면 또 내나"의 답이 이 칸에 있음 |
| 보수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 성공의 정의(전부 승소·일부 승소·조정·화해·청구 기각 방어) | 조정으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를 내는지가 가장 흔한 분쟁 |
| 보수 지급방법 | 선불·분납, 성공보수 지급 시점(선고 때·확정 때·실제 회수 뒤) | 돈을 받기 전에 성공보수를 내는 계약도 있음 |
|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인지대·송달료·감정료·교통비·서류 발급 실비, 추가보수가 생기는 조건 | 윤리장전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금지 |
| 끝났을 때의 정산 | 중도 해지 시 반환 비율, 분쟁 시 해결 창구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음 |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2015다200111).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예로 든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 무죄입니다. 이 판결 뒤에 체결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종전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이름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 계약서에 성공보수 조항이 있으면 그 사무소는 판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 수임료는 착수금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다35833)는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 사건 종류 | 판례 | 요지 |
|---|---|---|
| 형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 |
| 민사·가사·행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 약정 보수 전부 청구가 원칙. 부당하게 과다하면 예외적으로 제한 |
심급마다 비용이 다시 생깁니다
법은 변호인 선임과 소송비용을 심급(1심·항소심·상고심) 단위로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04조는 법원이 각 심급의 소송비용을 재판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도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합니다. 민사에서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 제출.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효력 |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 상소의 제기·취하는 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함 |
| 민사소송법 제104조 |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을 재판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산정 |
그래서 "1심 비용을 냈는데 항소하려면 또 내야 하나"의 답은 계약서의 사건 범위 칸에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 1심만 포함한다면 항소심은 새 계약입니다.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민사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는데(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안에 변호사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입니다(제109조).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한도 | 구간 비율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정액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 6% |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 4% |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소가 − 1억 5천만원) × 2%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 0.5% |
이 표는 수임료가 아닙니다. 이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소가 5,000만원 사건을 이기면 상대에게 최대 440만원까지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낸 수임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입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해 이겼다면 변호사보수 항목은 없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만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지급명령은 1/10, 조정 신청은 1/5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200원을 당사자 수와 사건별 회수만큼 곱해 미리 냅니다.
| 사건 | 당사자 1인당 회수 |
|---|---|
| 민사 1심 (단독·합의) | 15회분 |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10회분 |
| 지급명령 | 6회분 |
| 민사조정 | 5회분 |
| 항소심 | 12회분 |
| 상고심 | 8회분 |
예시로 계산하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민사 1심 기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소가 | 인지액 | 송달료 | 법원 비용 합계 |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상한 |
|---|---|---|---|---|
| 300만원 | 1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1만 9,000원 | 30만원 |
| 2,000만원 | 9만 5,000원 | 10회분 × 2명 = 10만 4,000원 | 약 19만 9,000원 | 200만원 |
| 5,000만원 | 23만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38만 6,000원 | 440만원 |
| 1억원 | 4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61만 1,000원 | 740만원 |
| 3억원 | 125만 5,000원 | 15회분 × 2명 = 15만 6,000원 | 약 141만 1,000원 | 1,140만원 |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수임료가 회수 가능액을 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혼소송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규칙에 있다
이혼소송 비용도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이지만,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 | 사건 종류 | 수수료 |
|---|---|---|
| 이혼 청구 | 나류 가사소송 | 1건 20,000원 |
| 위자료(손해배상) | 다류 가사소송 |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 재산분할 | 마류 가사비송 |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의 2분의 1 |
| 양육자 지정·양육비·친권자 지정 등 | 그 밖의 마류 가사비송 | 1건 10,000원 (자녀마다 1건) |
| 가사조정 신청 | 조정 | 5,000원.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 추가 |
| 항소·상고 | 1.5배·2배 |
위자료 청구액을 2,000만원으로 적으면 인지법 금액은 95,000원, 다류 수수료는 그 절반인 47,500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값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계산합니다. 청구액은 계산 예시일 뿐 적정 위자료·분할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따로 예납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 변호사비도 상대가 내야 하지 않나"는 질문이 많습니다.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 별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내면 각 청구의 수수료가 각각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개인회생 비용도 "총 얼마"보다 칸을 나눠 보는 것이 비교에 정확합니다.
| 칸 | 항목 | 정하는 기준 |
|---|---|---|
| 법원 | 인지 | 신청서 1건당 3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법원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안내). 채권자 5명이면 26만원 |
| 법원 | 예납금 |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채권자 수, 재산·부채, 회생위원 선임 여부로 법원이 정하고 부족하면 추가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
| 실비 | 서류 발급 | 부채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 비용 |
| 대리인 | 보수 | 계약 사항.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압류 해제, 면책 신청까지 포함인지 확인 |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다툰 항목은 보정비·중지명령 신청비·자료정리비·출장비가 수임료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채권자 수 증가 시 추가 여부, 송달료 환급 계좌 명의, 분납 조건, 환불 조항의 문장을 맞춰 봅니다. "기각 시 전액 환불" 같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 문장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
|---|---|
| 담당 변호사 | 이름이 명시돼 있는지. 상담자와 출석자가 같은지. 변호사 아닌 직원과 보수를 나누는 계약은 윤리장전 위반 |
| 착수금 | 금액, 실비 포함 여부, 부가세 별도 여부 |
| 성공보수 | 성공의 정의(전부 승소·일부 승소·조정 성립), 비율 또는 정액, 형사면 없어야 함 |
| 심급 | 1심만인지, 항소하면 다시 내는지 |
| 중도 해지 | 해지 시 착수금 반환 비율. 판례는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 인정 |
| 실비 | 항목과 정산 방식 |
| 보관금 | 공탁금·보증금을 보수로 돌리려면 명백한 서면 약정 필요 (윤리장전 제33조 제2항) |
| 세금계산서 | 발행 여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하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수임료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윤리장전도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합니다. 부산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환불·해임·추가비용 문제가 생기면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이 조정의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무장만 만났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통념과 실제
| 흔히 듣는 말 | 확인되는 것 |
|---|---|
| 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수임료를 받는다 |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한 것이 맞습니다. 결과에 연동되는 부분은 성공보수이고, 계약서에서 성공의 정의와 비율을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 자체가 무효라 착수금만 있습니다 |
| 패소하면 환불 특약을 넣으면 된다 |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법이 정한 환불 기준은 없고, 중도 해지 시 반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 판례가 일부 인정합니다 |
| 형사 사건도 성공보수를 낸다 |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 대법원 규칙 별표 범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국선변호인은 완전 무료다 |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고,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
| 수임료가 비싸면 결과가 좋다 | 윤리장전은 보수를 난이도·노력·경험·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할 뿐, 금액과 결과를 연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말 자체가 광고 규정 위반입니다 |
비용을 줄이는 제도
| 제도 | 대상 | 효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무료·저비용 대리 |
| 법원 소송구조 | 소송비용 자력 없는 사람 | 인지·송달료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 |
| 국선변호인 | 형사 피고인 (법정 사유·빈곤) | 국가가 먼저 지급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 무료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절차 무료 |
| 임대차분쟁조정 | 임대인·임차인 | 무료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중 요건 해당자 | 법원 신청서류 작성 무료 지원, 취약계층 절차비용 지원 |
| 사무소 | 담당 구·군 | 주소 | 전화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 금정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2층 | 051-505-1648 |
| 부산동부출장소 | 기장군 · 남구 · 수영구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76, 4층 | 051-781-0710 |
| 부산서부출장소 | 강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30, 8층 801호 | 051-710-7480 |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공개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누가 | 비용 |
|---|---|---|
| 무료 법률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민, 범죄피해자 등 협약 대상 | 변호사 비용과 실비 없음.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 |
| 유료 법률구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인지대·송달료 실비 +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인 변호사 비용 |
| 소액 서류 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 | 소장·가압류신청서 무료 작성 |
| 제외 | 승소 금액 3억원 초과 고액 사건, 형사 고소 대리 | 무료 구조 대상 아님 |
승소하거나 화해로 끝나면 앞서 낸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고,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낼 변호사 비용도 여기서 정산됩니다. 공단 통계로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본인이 낸 경우가 9.8%이고 그때도 총액 평균이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소송구조 사건이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내야 하며,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은 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로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이혼전문변호사처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고, 비용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3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별표, 심급 단위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소장 인지액 계산식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9조 | 개인회생 신청서 인지 3만원 등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제2조 | 이혼 청구 20,000원, 위자료는 인지법 금액의 2분의 1 |
| 민사소송법 |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 |
| 민사소송법 |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범위 안에서만 |
| 민사소송법 | 제128조 | 소송구조 |
| 형사소송법 | 제32조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
| 형사소송법 | 제186조 | 형 선고 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경제적 사정 예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0조 | 개인회생 절차비용 예납 |
| 변호사법 | 제34조 | 사건 소개·알선 대가 금지 |
| 변호사법 | 제74조 |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 소가, 심급, 사무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두세 곳에서 같은 자료로 상담받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눠 비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보수로 결과와 무관하고, 성공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보수입니다.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보는지(전부 승소, 일부 승소, 조정 성립)와 지급 시점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최대 440만원입니다. 판결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으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입니다.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하되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법은 변호인 선임과 소송비용을 심급 단위로 다룹니다. 처음 계약이 1심만 포함한다면 항소심은 새 계약이고 비용도 다시 생깁니다. 계약서의 사건 범위 칸에서 어느 심급까지인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판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인정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우선 기준입니다. 반환 다툼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는 변호사도 있나요
성공보수만 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 사건에서 보입니다.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성공의 정의와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내면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는 20,000원이고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액을 인지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이 더해지고, 양육자 지정·양육비는 자녀마다 1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따로 예납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인지 3만원,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입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 대리인 보수는 별도 계약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정말 무료인가요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고,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되 판결에서 부담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와 수임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말하나요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