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속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상속 절차 안내입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 5할 가산,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늦게 알았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이혼한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오는 구조, 유류분 비율과 1년 기한,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바뀐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가액반환,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상속세 6개월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됩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없을 때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3/7 · 2/7 · 2/7 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대신 받습니다(대습상속).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혼·재혼 가정에서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가족 구성입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와 인척 사이의 관계이고(민법 775조), 부모와 자녀는 혈족이라 그대로입니다.
| 사람 | 상속인인가 | 근거 |
|---|---|---|
| 이혼한 부모의 자녀 |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 부모가 이혼했거나 수십 년 연락이 끊겼어도 같음 | 1000조 1항 1호 |
| 이혼한 전 배우자 | 상속인 아님 | 1003조 |
| 사망 당시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 | 상속인.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 없으면 단독 | 1003조 1항 |
| 새어머니·새아버지(계부모)와 그 자녀 | 입양하지 않았으면 서로 상속인이 아님. 상속은 혈족과 배우자 사이에만 | 1000조·1003조 |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 상속인(3순위) | 1000조 1항 3호 |
|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 | 성본 변경은 친자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 | 1000조 |
| 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 아님. 특별연고자 분여·임차권 승계 등 별도 규정 검토 | 105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
| 자녀 전원이 포기한 뒤 |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2020그42 전원합의체), 없으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 | 1000조·1043조 |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세 가지 선택이 있고, 기한이 3개월입니다.
| 선택 | 내용 | 기한 | 어디에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받음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봄(1026조 2호) | 신고 불필요 |
| 한정승인 |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 |
|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에 신고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난 뒤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이미 처분한 재산 목록·가액도 함께 제출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부모의 빚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순위가 넘어가지 않아 이 문제가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세고,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됐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019조 4항, 2022년 신설).
이혼한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오나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수십 년 연락이 없던 아버지(어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직관과 달리 이혼했어도 자녀는 상속인이고,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2004다33865). 몇 년 뒤 채권자 소장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되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라 소장 송달일·통지문·연락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고, 오래 연락이 끊긴 사정은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
| 1.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통지·소장 송달일·연락 기록 등 그 날을 보여 줄 자료 |
| 2.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났나 | 지나지 않았으면 포기 또는 한정승인 |
| 3. 지났다면, 빚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나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특별한정승인 검토 |
| 4. 그사이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했나 |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사유. 특별한정승인 때는 처분 재산 목록·가액 제출 |
| 5. 소장을 받았나 | 법원 신고와 별도로 답변서 기한(송달일부터 30일) 관리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포기해 둘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고,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94다8334). 친권 포기 각서나 성본 변경으로 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포기 기간 중 하면 안 되는 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1026조 1호), 고인의 짐 정리, 임대 보증금 수령, 통장 잔액 인출, 공과금 명의 변경, 카드대금 대납이 문제가 될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격(보존·관리인지, 재산을 쓰거나 옮긴 것인지)과 받은 돈의 성격(상속재산인지, 수익자가 정해진 보험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얼마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쓰거나 재산목록에서 빼면 그때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1026조 3호).
유류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어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조항은 부양 기여나 패륜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2020헌가4 등). 그 취지를 반영한 민법 개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1117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1113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되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했으면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1114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환은 유증을 먼저, 증여는 그 뒤에 청구합니다(1116조).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바뀐 것
| 항목 | 개정 내용 | 조문 |
|---|---|---|
| 상속권 상실 선고 | 종전에는 직계존속(부모)만 대상이었으나,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 1004조의2 |
| 청구 방법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청구.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1004조의2 1항·3항 |
| 특별수익 예외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1008조 단서 |
| 유류분 반환 방법 | 유류분 부족액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돈)으로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1115조 1항 |
| 대습상속 | 상속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 1003조 2항 |
상속권 상실 선고와 특별수익 예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므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유언은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 방식 | 요건 | 특징 |
|---|---|---|
| 자필증서 |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비용 없음. 한 글자라도 타이핑이면 무효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 | 가장 안전. 검인 불필요.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는 이 방식으로만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확인 | |
| 비밀증서 |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인·증인 앞에서 확인 | 5일 안에 확정일자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정. 증인 2명 | 7일 안에 법원 검인 |
자필 유언은 주소가 빠지거나 날짜가 없으면 무효가 된 판례가 많습니다. 자필·녹음·비밀·구수 유언은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고, 공정증서만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형제끼리 써 둔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 약속은 유언이 아니고, 사망 뒤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상속세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세율 | 10%~50% 누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쟁점이 되고,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세무 영역이지만 분할 협의와 맞물려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1013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연락이 끊긴 형제가 동의를 거부해도 그 사람을 빼고 협의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에서는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과 특별수익(생전에 받은 증여)을 반영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 법원 | 종류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법원 | 고등법원 (항소심) | 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원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원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소년) | 부산 전역 · 울산 · 양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 부산회생법원 | 회생법원 (회생·파산) | 부산 전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부산가정법원은 부산 전역과 울산, 양산의 가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두 여기입니다.
순서대로 할 일
| 시점 | 할 일 |
|---|---|
| 사망 직후 | 사망신고(1개월), 상속인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 조회 |
| 3개월 안 |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
| 6개월 안 |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
| 협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
| 다툼 | 가정법원 분할심판, 유류분 청구(안 날부터 1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구청 한 곳에서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부양한 것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누가 생전에 얼마를 받았나" 와 "누가 부모를 모셨나" 에서 시작합니다. 법은 둘 다 반영합니다.
| 개념 | 뜻 | 효과 |
|---|---|---|
|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결혼·사업 자금 |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공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것은 2026년 개정으로 제외 |
| 기여분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몫 | 그 상속인에게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분할 |
| 유류분 산정 | 생전 증여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 |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제3자는 1년 안(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
특별수익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를 말합니다. 대학 학비나 결혼식 비용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 한 채나 사업 자금은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자녀들이 하지 않은 수준의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년 이상 앞서야 효과가 있고,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과 실제
상속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상황 | 확인해야 할 사실 |
|---|---|
| 부모가 이혼했으니 아버지 빚과는 상관없다 | 자녀는 1순위 상속인. 기한 안에 포기·한정승인 신고 필요 |
| 사망한 지 몇 년 지나 소장이 왔다. 이미 늦었다 | 3개월은 안 날부터. 빚 초과를 늦게 알았으면 특별한정승인 검토 |
| 내가 포기하면 끝이다 | 다음 순위(내 자녀, 고인의 형제)로 넘어갈 수 있음.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음 |
| 시댁 친척, 사위·며느리도 포기해야 한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포기할 것이 없음. 가족 구성별 상속인부터 확인 |
|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해 두겠다 | 사망 전 포기 약정은 무효. 사망 뒤 3개월 안 신고만 유효 |
| 새어머니(새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는다 | 입양하지 않았으면 상속 관계 없음 |
| 형제가 모셨으니 재산 절반을 가져간다고 한다 |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어야 하고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함 |
| 한 자녀에게 다 준다는 유언은 어쩔 수 없다 | 유류분 청구 가능(배우자·자녀 1/2). 안 날부터 1년 |
| 유류분은 받은 집을 돌려주는 것이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돈)으로 지급 |
| 부양 안 한 자식은 상속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 2026년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6개월 내 청구, 법원이 종합 판단 |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같은 상속 사건은(는) 상속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상속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상속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민법 | 제775조 |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종료. 부모 자녀 관계는 그대로 |
| 민법 | 제1000조 | 상속의 순위 |
| 민법 | 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결격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외(2026년 개정) |
| 민법 |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2026년 개정) |
| 민법 |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부양·기여 보상 증여 예외(2026년 개정) |
| 민법 | 제1008조의2 | 기여분 |
| 민법 | 제1009조 | 법정상속분. 배우자 5할 가산 |
| 민법 |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 |
| 민법 | 제1019조 | 승인·포기의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 |
| 민법 |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기간 경과·은닉 |
| 민법 | 제1030조 | 한정승인의 방식 |
| 민법 |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
| 민법 | 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 |
| 민법 | 제1065조 | 유언의 보통방식 다섯 가지 |
| 민법 |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형제자매 삭제(2024년 개정) |
| 민법 | 제1114조 |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 |
| 민법 |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가액 지급 청구(2026년 개정) |
| 민법 | 제1117조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하세요.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손자녀·형제자매)로 넘어가므로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채무 규모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아버지 빚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수십 년 연락이 없었어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채무를 알게 된 경위(소장 송달일, 채권자 통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그사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와 형제자매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순위까지 넘기지 않으려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해 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고,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재산·채무 파악과 사망 후 기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고인의 짐을 치우거나 보증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생기는 걱정입니다. 보존·관리에 그치는 행위인지, 재산을 쓰거나 옮긴 것인지, 받은 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가 정해진 보험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한 행동은 날짜·내용·금액을 기록해 두고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유언장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유언은 유효해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과 개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의 상속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됐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전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이핑한 부분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대개 세금이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합산됩니다.
부산에서 상속 사건은 어디에 하나요
부산가정법원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두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라 지방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가사법·상속 관련 전문분야 등록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를 모셨다며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여분 주장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다른 자녀가 하지 않은 수준의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그 형제가 생전에 집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 대상이지만, 2026년 개정으로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양쪽 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등기를 미루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이 늘어나고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됐을 때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