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알아야 할 것을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동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말이 법에서는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으로 갈리는 이유, 준강간·통매음·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법정형,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바꾼 강제추행 판단 기준, 유죄 확정 뒤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다룹니다.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겹쳐 적용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다른 범죄와 무게가 다릅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증거 구조도 다릅니다.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말하면 무조건 처벌된다"와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다"는 같은 통념의 양면이고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담 수요도 양쪽이 거의 같습니다. 고소하려는 피해자와 고소당한 피의자가 같은 절차를 반대 방향에서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동선을 나눠 씁니다.
"성추행"은 법에서 세 조문으로 갈립니다
성추행은 일상어이고 조문의 죄명은 수단과 장소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 조문 | 요건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가 강제추행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종래에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했지만, 이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합니다. 힘의 크기보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살짝 스친 정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전후 사정으로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유형별 법정형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같음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대상 | 청소년성보호법 | 성인 대상보다 가중 |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이 유형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은 다른 법입니다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은 뒤 "모욕으로 고소해야 하나, 통매음으로 해야 하나"를 묻는 상담이 많습니다. 두 죄는 법도 요건도 다릅니다.
| 구분 | 모욕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
| 근거 | 형법 제311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행위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
| 공연성 | 필요(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불필요. 1:1 메시지도 대상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 |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아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
| 신상정보 등록 | 해당 없음 |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벌금형은 제외 |
대법원은 2024년 11월 같은 날 선고한 두 게임 채팅 사건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와 결합돼도 같다고 봐 무죄 원심을 파기했고(2022도10688), 다른 사건에서는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3도7199). "모욕 의도였으니 통매음은 아니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지도, 항상 막히지도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수위, 경위가 따져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
피해자라면 경찰 신고 즉시 진술 녹화, 증거 채취(해바라기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녹화되면 반복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채팅 캡처 하나뿐이어도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는 원본 대화방·계정 정보와 함께 보관하고, 날짜와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하철처럼 상대를 모르는 경우 시간·호선·칸 위치를 바로 메모하고 112나 역무원에 신고하면 CCTV·교통카드 기록으로 수사기관이 특정을 진행합니다.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의된 관계였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각각 다른 방어이고, 조사에서 섞이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당일 동선·연락 기록·동석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둡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거의 예외 없이 이뤄지므로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결과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응할지는 진술 전략과 함께 판단합니다.
| 구분 | 피해자 | 피의자 |
|---|---|---|
| 첫 조치 | 신고, 증거 보전, 국선변호사 요청 | 변호인 상담 후 조사 출석 |
| 조사 | 진술 녹화, 가명 조서, 신뢰관계인 동석 |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
| 증거 | 문자·통화·CCTV·진단서 | 대화 내역, 위치 기록, 목격자 |
| 보호 | 접근금지, 임시조치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송치 뒤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맡습니다. "구공판", "불송치", "타관이송" 같은 처분 통지 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이 어디로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를 알리는 것이지 유죄나 실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뒤 따르는 것
형 외에 붙는 처분들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감옥 다녀오면 끝"이라는 생각과 달리 피의자가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부수처분입니다.
| 처분 | 내용 | 기간 |
|---|---|---|
| 신상정보 등록 | 이름·주소·사진 등을 경찰에 등록하고 정기 갱신 | 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 |
| 공개·고지 |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지역 주민 고지 | 법원이 명령한 기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 최장 10년 |
| 전자장치 부착 |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 법원 명령 기간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대개 40시간 이상 |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유죄 판결 확정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취업제한은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판결 전에 주장해야 합니다. 등록 신고와 이수명령에는 기한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별도 제재가 문제 되므로, 판결문에 적힌 처분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소 중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부수처분도 시작되지 않지만, 확정되는 즉시 기한이 돌기 시작합니다.
합의와 공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크게 반영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는 합의나 탄원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할지와 시점을 스스로 정합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민사 청구 포기,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이후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건은 어디로 가나
부산의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같이 사는 구에 따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 공소청 | 관할 | 주소 |
|---|---|---|
|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고등법원 관할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
| 부산지방검찰청 | 부산지법 본원 관할 7개 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 - |
위 표의 기관명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지청 구분과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부산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운영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의제강간).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위계·위력이 있으면 처벌되고, 촬영물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조문의 "알면서"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쪽 절차도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1도4451), 부모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 피해자의 수사 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호자 통지가 2차 피해나 수사 지장을 부를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13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조사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
무고와 허위 신고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이고, 피해 사실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법적 평가가 달라서 무혐의가 난 것과는 다릅니다.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흔히 무고로 역고소당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삭제와 유포 차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넓어지고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무엇 | 어디 | 비용 |
|---|---|---|
| 촬영물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 무료 |
| 유포 차단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무료 |
| 협박·유포 신고 | 경찰 사이버수사대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경찰·공소청에 요청 | 무료 |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됐고, 형도 올라갔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유포는 별도 범죄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에게 응하면 요구가 반복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 하나가 소지 혐의가 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압수 전에 임의로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념과 실제
| 통념 | 실제 |
|---|---|
| 피해자가 말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
|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다 | 피해자 진술도 증거입니다. 캡처 하나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
|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항거 곤란"은 요건이 아닙니다 |
| 모욕 의도였으니 통매음은 아니다 | 성적 비하·조롱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단이 갈립니다 |
| 1:1 메시지는 처벌이 안 된다 | 공연성은 모욕의 요건입니다. 통매음은 1:1 도달이 요건입니다 |
|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간다 | 체포·구속은 별도 요건이 있고 대부분 불구속 수사입니다 |
| 합의하면 끝난다 | 2013년 친고죄 폐지로 합의는 양형 사정일 뿐 절차는 계속됩니다 |
| 감옥 다녀오면 끝이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형과 별도로 따릅니다 |
| 항소하면 괘씸죄로 형이 늘어난다 |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 고소하면 무고로 역고소당한다 |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준강간·통매음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법 전문분야 안의 사건 유형은(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 확인할 것 | 방법 | 왜 보는가 |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
| 같은 유형 사건 경험 | 상담에서 직접 질문 |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
| 사무소 위치 |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형법 | 제298조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
| 형법 | 제311조 |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 제312조 |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통매음 벌금형은 제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 형사소송법 | 제230조 |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 형사소송법 | 제245조의7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때 요청하거나 공소청에 신청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연계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다른 죄인가요
성추행은 법 조문의 이름이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하면 제10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살짝 스친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동의 없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된다고 했습니다(2018도13877). 다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전후 사정으로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문제가 되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나요
대부분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으로 자동 적용되고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예외는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므로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모욕 의도였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2022도10688), 같은 날 다른 사건에서는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2023도7199). 대화 전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과문이나 합의 연락을 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유형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당일 동선, 대화 내역, 목격자,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 디지털 증거도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채팅 캡처 하나뿐이고 시간도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증거의 양보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캡처는 원본 대화방·계정 정보와 함께 보관하고 날짜와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하세요. 강제추행·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모욕으로 가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자체가 무고의 근거는 아닙니다. 기억 차이나 법적 평가 차이로 무혐의가 난 경우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볼 수 있고, 상담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을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의제강간).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위계·위력이 있으면 처벌되고, 촬영물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입니다.
고소하면 재판에 나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녹화가 있으면 법정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출석하더라도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재판 일정과 방식은 공소청 피해자지원 창구를 통해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 탄원서를 써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응할지와 시점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세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나 처벌불원이 들어가면 이후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면 출근하지 못해 알려지고, 공무원·교원·군인은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 있어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있으면 거주 지역에 고지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