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내
LEGAL GUIDE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이혼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이혼소송 절차 안내입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1개월·3개월, 조정을 먼저 거치는 재판이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기준, 그리고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청구 요건과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은 가사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01

이혼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부부가 합의했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조문으로 보면 길은 둘입니다. 민법 834조의 협의이혼과 840조의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의 첫 단계(조정전치)입니다.

구분 언제 절차 기간
협의이혼 이혼 자체와 조건에 둘 다 동의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 신고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조정이혼 이혼은 하되 조건에 다툼 조정 신청 → 조정기일 → 조정 성립(조서) 조문상 기간 없음. 대개 2~6개월
재판이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정 불성립 소 제기 → 조정 회부 → 변론 → 판결 6개월~1년 이상

재판이혼은 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50조). 소장을 먼저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므로, 소장을 냈는데 조정기일 통지가 왔다면 절차가 정상입니다. 협의이혼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서류를 내야 확인을 받습니다. 조정과 소송의 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7조).

02

협의이혼은 두 번 함께 법원에 갑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청 때와 확인기일 때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이혼신고만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단계 어디에 누가 가나 근거
① 확인 신청·이혼 안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부부 함께. 재외국민·수감자는 다른 쪽만 출석 가능 가족관계등록규칙 73조
② 숙려기간 (기다림)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면제 가능 민법 836조의2
③ 확인기일 같은 가정법원 부부 양쪽 출석·진술. 통지를 받고 2회 불출석이면 취하 간주 가족관계등록규칙 74조·77조
④ 이혼신고 시·읍·면(구청) 한쪽이 제출 가능.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가족관계등록법 75조

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사본 2통)를 붙입니다. 법원은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 뒤 상대가 마음을 바꿔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확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확인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끝난 것이고, 그다음 길은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03

재판상 이혼 사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840조는 사유 목록이 아니라 여섯 개의 칸입니다. 의뢰인이 들고 오는 사정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봅니다.

호 조문 문언 의뢰인이 들고 오는 사정(해당 여부 단정 아님)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외박, 업소 출입, 이성과의 연락.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841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음, 생활비를 끊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폭언·폭행,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함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연락 두절·행방불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 종교, 잠자리 거부, 도박·주식, 의처증 등 이름 없는 사정.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842조)

대법원은 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봅니다(92므68). 6호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혼인계속의사·책임 유무·혼인 기간·자녀·연령·이혼 후 생활보장을 두루 고려합니다(2021므15480).

우리 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쫓아내는 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2013므568 전원합의체). 쌍방에 잘못이 있을 때 비교하는 것은 잘못의 횟수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중입니다. 내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재판이혼 가능성을 가르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04

이혼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근거
조정 신청 또는 조정 회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조정 먼저. 소를 내면 법원이 회부 가사소송법 50조
조정 성립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가사소송법 5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없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 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가능 민사조정법 30조·34조
불성립·이의 → 소송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민사조정법 36조
변론·판결 가사조사, 변론, 판결 선고.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가사소송법 19조
신고 재판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78조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지만 그것이 더 빠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일 지정과 상대의 출석·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쪽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256조), 다만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이라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가사소송법 12조·17조). 그래도 기한을 넘기면 내 사정을 말할 기회를 놓치므로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05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48조의2·48조의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839조의3).

흔한 통념 조문·판례가 말하는 것
10년(또는 5년) 살면 반반 기간·비율 규정 없음.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839조의2, 97므1486)
전업주부는 기여가 없다 가사노동 분담으로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93스6)
결혼 전 재산은 절대 안 나눈다 원칙상 제외. 상대가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830조, 97므1486)
바람피운 쪽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유책배우자도 분할 청구 가능.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다툼(93스6)
협의이혼 때 안 나눴으면 끝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 가능(839조의2 3항)
"약속의 5년" 법령상 5년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요건이고 재산분할 비율이 아님
06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재산 상태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조문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7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으로 부르고 법적으로는 민법 750조·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시에 이혼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만 따로 낼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청구 조건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고의·과실),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거나 악화됐을 것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되기 어려움. 그 파탄 사정은 주장하는 상간자 쪽이 증명(2022므13504)
증거 메신저 대화, 통화·숙박·결제 기록, 사진, 블랙박스. 상대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금액을 정하는 요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기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766조)
관할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2조·50조).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의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상간녀 고소라는 길은 없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신상을 모를 때 형사 고소로 밝히는 방법은 없고, 민사 절차 안의 사실조회 같은 수단을 검토합니다. 상간 위자료의 기한인 3년을 재산분할 기한 2년과 섞어 "이혼 후 2년 안에만 청구된다"고 믿는 분이 많은데,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이고 상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다른 세 권리

권리 기간 근거
상간자·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766조
재산분할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839조의2 3항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불가 민법 841조

배우자와 상간자, 둘에게서 받는 돈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2013므2441).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갚는 돈이라 배우자가 지급한 돈은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지급돼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반대로 상간자가 판결 금액을 다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 구상입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이 들어오면 원고 쪽 가정에 영향이 가므로 합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쪽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시간표는 조문에 있습니다.

시점 할 일·효과 근거
소장 부본 송달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 답변서 기한의 기산점 민사소송법 255조·256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청구를 다투면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 256조 1항
답변서 미제출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예외 민사소송법 257조 1항
송달 장소 가족·직장이 걱정되면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 가능 민사소송법 184조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항소(불변기간) 민사소송법 396조

답변서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①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점(처음 만난 경로,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자료가 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기간은 따로 평가됩니다). ② 관계 시작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는 점(들은 말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증명책임은 피고 쪽입니다). ③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는 점. ④ 청구 금액.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다 그 대화가 증거나 새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은 절차 안에서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직장·가족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공개 범위와 표현에 따라 따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이 원고 측의 회사 방문·폭로 위협을 받는 경우도 같은 문제입니다. 증거만 모으고 절차로 가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방식(일시·분할),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때의 약정,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08

자녀가 있다면

항목 내용
친권자·양육자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산정. 성년(19세)까지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 횟수·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와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과태료 → 감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형사처벌.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실제 액수는 이 표를 기준으로 사정을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이고, 성년 뒤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가 아니라 직계혈족 간 부양(974조)의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837조 5항), 변경 결정 전까지 기존 조서·판결은 그대로 살아 있어 실직했다고 그냥 보내지 않으면 미지급이 쌓입니다. 감액 청구를 먼저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무엇부터 하나

수단은 앞 단계를 거쳐야 다음이 열립니다. 내 손에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단계 수단 열리는 요건 근거
0 양육비를 정하는 청구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법원 문서가 없을 때 민법 837조
1 이행명령 법원 문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줄 때 가사소송법 64조
1 직접지급명령 정기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상대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가사소송법 63조의2
1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불이행 시 담보 제공 명령, 미제공 시 일시금 명령. 조서·심판은 집행권원 가사소송법 63조의3·41조
2 과태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67조
2 감치 이행명령 뒤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가사소송법 68조
3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미이행 채무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등. 위원회 심의 양육비이행법 21조의3~21조의5
4 형사처벌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이행법 27조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가구 소득 요건이 삭제된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양육비이행법 21조의6). 신청 시점의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합니다. 정해진 적 없는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2018스724). 그 이전의 "양육비는 시효가 없다"는 답은 변경 전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친권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 친권 포기라는 제도는 없고, 각서 한 장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는 것(909조 4항)은 행사자의 지정이고,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 있는 기록이 됩니다. 어느 길을 가도 양육비와 부양 의무는 그대로이고(837조 6항·974조), 상속 순위도 친권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지므로 친권 각서로 상속이나 빚 상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꾸려면 부모끼리의 말이나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이 필요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 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09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94므1379). 몇 년을 살아야 사실혼이라는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2005두15595), 해소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0스56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대신 특별연고자 분여(민법 1057조의2)나 임차주택의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같은 별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가정폭력이 있다면 주소부터 보호합니다

이혼 소장을 내면 서류가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도는 기관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제도 막는 것 신청 기관 근거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때 주소·전화번호가 상대방 포함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 생명·신체 위해 우려를 소명 사건 담당 재판부 민사소송법 163조 2항
송달받을 장소 신고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서류 받기 법원 민사소송법 184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지정한 가족이 내 등초본을 열람·발급받는 것 구청·주민센터 주민등록법 29조 6항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경찰 → 법원(검사 청구) 가정폭력처벌법 8조·8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격리·접근금지·면접교섭 제한. 1년 이내, 합산 3년까지 연장 법원(피해자 직접 청구)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비, 접근금지 등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62조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하므로 이혼 뒤에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소장에 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힌 주소가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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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사건은 어디로 가나

부산은 가사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부산 전역과 울산, 양산이 관할입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도 부산가정법원에 합니다.

부산광역시 법원과 관할 · 각 법원 공개 정보 2026-09-16 확인
법원종류관할주소
부산고등법원고등법원 (항소심)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부산가정법원가정법원 (가사·소년)부산 전역 · 울산 · 양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회생법원회생법원 (회생·파산)부산 전역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가사 사건은 형사·민사와 달리 조정과 상담 절차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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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로 준비할 것

단계 준비
상담 전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차량·보험·퇴직금·채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자녀 양육 협의서, 신분증. 부부가 함께 출석
조정·재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부정행위 증거
상간소송 부정행위와 상대를 알게 된 날짜, 당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동거·생활비·가족 행사),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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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미리 막아 둘 것

이혼 소송은 짧아도 반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지거나 자녀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판결이 나와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보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무엇을 막나 언제
가압류·가처분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차량 처분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
사전처분 양육비 임시 지급, 면접교섭 임시 결정, 접근금지 소송 중 가정법원에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가 숨긴 재산 파악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 거래 내역 확보 소송 중

특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상대가 먼저 처분하는 사고가 흔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잔액을 확인해 두고, 처분 조짐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에는 담보(공탁)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경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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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에 내는 돈(인지·송달료)은 대법원규칙에 금액이 있고,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청구 사건 종류 법원 수수료(인지)
이혼 청구 나류 가사소송 1건 20,000원
위자료(배우자·상간자) 다류 가사소송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예: 청구액 2,000만원이면 47,500원
재산분할 마류 가사비송 같은 방식의 2분의 1
양육자 지정·양육비·친권자 지정 마류 가사비송 1건 10,000원(자녀마다)
가사조정 신청 조정 5,000원.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 추가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98조), 상대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착수금 환불과 조정 성립 때의 성공보수 계산은 법령이 아니라 위임계약서에 적힌 대로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비용 전반은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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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과 실제

이혼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상황 확인해야 할 사실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이혼이 안 된다 840조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 조정 → 소송 순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 이혼은 요건이 아님(2011므2997). 당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쟁점
상간 소장이 집으로 왔다. 상대는 연락을 끊었다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답변서. 안 내면 무변론 판결 가능
유부남(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다 고의·과실이 요건. 만난 경로, 상대의 말,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행동이 자료
상간녀를 고소해서 처벌하고 싶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조항이 없음. 민사 위자료와 이혼 사유의 영역
이혼 위자료와 상간 위자료를 합쳐 한 번만 받는다고 한다 부진정연대.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낸 돈은 상간자에게도 효력(2013므2441·2023므12782)
결혼 10년이면 재산은 반반이다 기간별 비율 규정 없음. 기여도와 사정으로 정함
바람피운 쪽은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 유책배우자도 분할 청구 가능. 책임은 위자료로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안 보여 주겠다 두 의무는 별개. 면접교섭 불이행도 이행명령·과태료 대상
양육비 판결을 받아도 안 주면 그만이다 이행명령 → 감치 → 면허정지·출국금지 → 형사처벌의 단계가 있음
친권 포기 각서를 쓰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친권 포기 제도 없음. 양육비·부양 의무는 그대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져간다 성별 기준 없음. 자녀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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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드단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부호부터 다릅니다.

사건부호 뜻 언제 붙나
호협 협의이혼 사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드단 가사 1심 단독 사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 대부분. 상간소송 포함
드합 가사 1심 합의 사건 소가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
너 가사 조정 사건 이혼 조정 신청
느단 가사비송 단독 사건 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지정 심판
즈단 가사 가압류·가처분 사건 재산분할 전 재산 보전
르 가사 항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을 때
브 가사 항고 사건 심판에 불복했을 때

가사 사건은 당사자만 조회할 수 있고,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이 사건검색에 뜹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짜도 확인 신청 접수일에서 계산됩니다.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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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상간소송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소송 같은 가사 사건은(는) 이혼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확인할 것 방법 왜 보는가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같은 유형 사건 경험 상담에서 직접 질문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비용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사무소 위치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이혼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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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조문 무엇을 정하나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가정법원 안내와 숙려기간 1개월·3개월, 단축·면제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녀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변경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제한·배제·변경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 사유의 청구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2조 기타 중대한 사유의 청구 기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간녀소송·상간소송의 근거
민법 제751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909조 친권자. 이혼 시 친권자 지정과 변경
가사소송법 제7조 본인 출석 원칙과 대리인 출석 허가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
민사소송법 제163조 소송기록 열람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양육비 미지급 제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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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고,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어느 쪽이 유책인지가 첫 번째 판단 지점입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법원 출석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신청 때와 확인기일 때 모두 부부 본인이 출석하도록 정해져 있고 대리 출석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는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일 때 다른 쪽만 출석하고 법원이 재외공관·교도소에 확인을 촉탁하는 경우뿐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출석 대신이 아니라 양육·재산 협의서와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쪽에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기일은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둘이 합의하면 사유를 묻지 않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반대해 재판으로 가면 성격 차이는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혼인계속의사,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등 여러 사정으로 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혼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

법에 혼인 기간에 따른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약속의 5년" 같은 숫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요건이 섞인 말이고 재산분할 비율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으로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고,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로 이어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주는 선지급제가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삭제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돈은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동거·생활비·가족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고 전이면 다투는 답변서를 내는 의미가 남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는 것은 피하고,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 기간, 당시 원고 부부의 상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족·직장이 걱정되면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를 함께 따집니다. 처음 만난 경로, 상대가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자료가 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기간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간녀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상간 문제는 민사 위자료 청구와 이혼 사유(840조 1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대 신상을 모를 때 고소로 밝히는 길은 없고, 민사 절차 안의 조회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회사나 지인에게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상간소송을 못 하나요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이혼일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산점이므로 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약속받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합의서·공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부산에서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인가요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부산 전역과 울산, 양산을 관할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조정 신청, 이혼 소송, 상간소송을 이혼 청구와 함께 내는 경우 모두 부산가정법원에 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가 유리한가요

법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황, 자녀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 형제자매 관계를 봅니다. 어린 자녀는 현재 주로 양육하는 쪽이 계속 맡는 경우가 많고,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를 듣습니다. 실무상 소송 시작 시점의 양육 상황이 큰 영향을 주므로 별거 초기에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부동산·예금·차량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추적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의 등기부와 잔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이혼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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