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안내
LEGAL GUIDE

부산학폭변호사

부산 학폭변호사 선임 전에 알아야 할 학교폭력 절차 안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교육지원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갈리는 절차, 가해학생 조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 기간, 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기한, 사이버폭력과 촉법소년의 형사 책임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양쪽의 준비 순서를 함께 담았습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등록 전문분야와 상담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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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학교폭력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교육행정 절차로 먼저 처리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조사하고 조치를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그와 별개로 피해 측이 고소하면 진행됩니다. 부산에서 학폭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이 두 절차의 관계입니다.

단계 누가 내용 기한
신고·인지 학교 117, 담임, 학교전담경찰관 등 즉시
즉시 분리 학교장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접촉·협박·보복 금지 인지 즉시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전담조사관)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자료 수집 접수 후 2주 안팎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종결
심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요청 후 3주 안(연장 가능)
조치 교육장 가해학생 조치 14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 7일 이내 서면 통지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2024년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교사가 아니라 외부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학생이 조사받기 전에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말했더라도 조치를 정하는 것은 조사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입니다.

02

이것도 학교폭력인가, 신고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목록은 예시이고, 때리지 않았어도 뒷담·단톡방 저격·지속적인 무시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의 정의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해학생 가해자 중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신고 창구는 학교(담임·책임교사·신고함·비밀게시판),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온라인), 긴급 상황이면 112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그래서 부모 모르게 학폭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고(제20조 제5항),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신고가 곧 조치는 아닙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수준은 학폭위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보고 정합니다. 1~2년 지난 일도 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증거가 핵심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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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학교장은 피해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서면이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서명하면 그 사안은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종결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받아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동의를 부탁하며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학교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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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호 조치 생활기록부 특별교육 병과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건부 미기재 없음
2호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건부 미기재 있음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건부 미기재 있음
4호 사회봉사 기재 있음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재 그 자체
6호 출석정지 기재 있음
7호 학급교체 기재 있음
8호 전학 기재 있음
9호 퇴학 (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기재 없음

어느 조치가 나오는지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쪽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통지서를 받기 전에 몇 호가 나올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2~4호와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으며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제13항). 보복이나 협박이 이유인 사안은 6~9호를 함께 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7일 이내에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고, 1~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생활기록부 기재 사유가 됩니다. 초·중학생은 퇴학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무거운 조치가 8호 전학이고,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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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 기간

"3호까지는 안 남는다", "졸업하면 다 지워진다", "영구 기록이다"가 같은 질문에 동시에 도는 이유는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신고된 날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에 적용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조치 기재 삭제
1~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졸업과 동시에
4·5호 기재 졸업일부터 2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6·7호 기재 졸업일부터 4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 전학 기재 졸업일부터 4년
9호 퇴학 기재 삭제 대상 아님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보며,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1일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앞서 받은 1~3호도 함께 기재됩니다.

대입 반영은 필수이고 방법은 대학 자율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지원자격 제한·호수별 감점·정성평가 가운데 어떤 방식인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기재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취소가 확정되면 수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범죄경력(전과)과는 다른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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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시점 조치 누가
학교가 인지한 직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장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때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을 심의 전에 먼저 학교장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할 때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심의위원회 요청 후 7일 이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조치 교육장(보호자 동의)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한 뒤 가해 측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법 제16조 제6항). 지원 범위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의약품 비용이고 청구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조치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출석으로 계산되고,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전학을 "가야 하는" 쪽이 아닙니다. 전학은 가해학생 조치(8호)이고, 피해학생이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는 길이 따로 있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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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들어가며, 교원·변호사·의사 등에서 교육장이 위촉합니다. 교육장은 양쪽에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쪽 모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4항, 제17조 제8항).

항목 내용
출석 강제 조문은 없지만 불출석해도 심의는 진행됩니다. 서면 의견 제출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대면 대기 공간 분리와 대면 여부는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이 정하므로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
전문가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필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기록 회의록 작성·보존. 당사자가 신청하면 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열람·복사
성격 재판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말하는 자리

가해로 지목된 학생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위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상담·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피해 측은 피해 일지, 진단서, 디지털 증거, 희망하는 보호조치를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류로 판단하므로 기록이 없으면 피해가 심각해도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울면 감점", "변호사가 오면 불리하다" 같은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 진술 정리,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동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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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의위원회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다투는 대상입니다. 가해 측은 조치가 과하다고, 피해 측은 조치가 약하다고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 측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방법 어디 기한
행정심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집행정지 행정심판위원회·법원 심판·소송과 함께 신청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가해 측이 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피해 측과 양쪽 학교에 통지되고 참가 안내가 옵니다. 가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1심 90일, 2·3심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7조의5).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 9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회의록 열람 신청과 통지서 수령일 기록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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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는 따로 간다

학교폭력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면 피해 측이 고소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과 판단 기관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고, 서로를 막지도 않습니다. 경찰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어도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열리고, 합의는 화해의 정도라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학폭위가 먼저 열려야 고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나이 학교폭력 조치 형사처벌 소년부 보호사건
만 10세 미만 가능 불가 대상 아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가능 불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능 가능 가능 (대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촉법소년이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빠지는 것은 형사처벌이고, 학폭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이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산은 소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소년부 송치 뒤에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 개시·불개시 결정, 심리 기일 소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이어지고, 항고는 7일 안에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부산은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서부지청이 관할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3조·제755조),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소송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1개월 이내)과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을 함께 쓸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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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과 익명 가해자

단체 채팅방 욕설, 강제 퇴장, 사진 유포, 익명 앱 저격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사이버폭력입니다. 학교 밖·방과 후에 일어나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학교폭력이고, 다른 학교 학생이면 두 학교가 함께 처리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조정합니다.

경로 누가 무엇을 받나 근거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경찰 등 수사기관 접속 기록 등 (법원 허가 필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피해자 본인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분쟁조정·소송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학교폭력 신고와 전담기구 조사 피해 학생·보호자·목격자 가해·피해 사실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20조

익명 계정 뒤의 사람이 실제로 밝혀지는지는 운영사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캡처가 증거이므로 원본과 주소·시각을 보존하고 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지워지면 증거도 사라지므로 보존이 먼저입니다. 친구 계정으로 몰래 들어가 본 대화는 증거 능력보다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담 뒤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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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과 실제

흔한 말 실제
때린 게 아니면 학폭이 아니다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도 법이 정한 학교폭력입니다
3호까지는 생기부에 안 남는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두 번째 사건이 생기면 1~3호도 기재됩니다
조사만 받아도 생기부에 남는다 기재되는 것은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자체해결·조치 없음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신고해도 소용없다 형사처벌만 빠지고 학폭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합의하면 학폭위도 끝난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합의는 화해 정도로만 고려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려도 사실이면 무죄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 신상을 SNS에 올리면 피해 가족이 역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재판이다, 울면 감점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합니다
선도위가 학폭위다 학교 징계(선도위), 교권보호위원회, 학폭위는 근거 법과 기록이 다른 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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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폭력은 어디서 다루나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부산은 5개 교육지원청: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소년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입니다.

부산광역시 법원과 관할 · 각 법원 공개 정보 2026-09-16 확인
법원종류관할주소
부산고등법원고등법원 (항소심)부산 · 울산 · 경남 (창원지법 관할 포함)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부산가정법원가정법원 (가사·소년)부산 전역 · 울산 · 양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회생법원회생법원 (회생·파산)부산 전역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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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이 준비할 것

준비 내용
피해 일지 날짜, 장소, 행위, 목격자를 사건마다 기록
진단서·상담 기록 신체 피해는 진단서, 정신적 피해는 소아청소년정신과·상담센터 기록. 2주 이상 진단서는 자체해결 요건을 가르는 기준
디지털 증거 메시지, SNS, 사진·영상 캡처. 원본과 주소·시각 보존
목격 진술 친구·교사 진술 확보
요구할 조치 가해 학생 조치 희망 수위, 피해 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치료비·분리)
통지서 회의 통지서와 조치 통지서 수령일 기록. 불복 기간의 시작점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피해 측이 정합니다. 동의하면 빠르게 끝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가 없고, 이미 종결된 사안을 뒤에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교육부 지침 사항이라 서명 전에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조치가 기록되지만 기간이 걸리고 가해 측의 불복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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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준비할 것

준비 내용
경위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자료 대화 내역, 사진, 목격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반성·재발 방지 사과 의사, 상담·교육 이수 계획.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 고려 요소
연락 금지 피해 측 직접 연락은 2호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어 학교를 통해서만
맞신고 피해를 신고하려는 쪽도 자기 행위가 있었다면 경위를 정확히 정리. 양쪽이 각각 심의에 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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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학폭전문변호사,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폭전문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소년 사건이 섞여 있어 형사법과 행정 양쪽 경험을 봅니다은(는) 형사법·행정 등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확인할 것 방법 왜 보는가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의 전문분야 표시 "부산학폭전문변호사" 표시의 근거가 등록인지
같은 유형 사건 경험 상담에서 직접 질문 등록 분야 안에서도 사건 유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서에 이름·심급 명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비용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나눈 견적서 결과 보장 표현 없이 범위로 설명하는지
사무소 위치 사건 법원·공소청과의 거리 조사 참여·접견·출석 비용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학폭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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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조문 무엇을 정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서면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즉시 분리, 치료비 부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특별교육 병과, 교육장 조치 1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피해 측·가해 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의견 청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 의무, 보호자·학교장 통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1~3호 조건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조치별 보존 기간 (졸업일부터 2년·4년)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90일·18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90일·1년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부모)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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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이 심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호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어 학교를 통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은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 고려 요소입니다. 몇 호가 나올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에서 끝내는 절차이고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이 열어 1~9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 피해 측이 원하면 자체해결이 안 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은 1~3호가 졸업과 동시에, 4·5호가 졸업일부터 2년, 6~8호가 졸업일부터 4년 뒤에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사안 2건 이상이거나 조치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1~3호는 이행하고 재학 중 재발이 없으면 기재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대학 가는 데 문제없나요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기재되지 않으면 대입에 반영될 내용이 없습니다. 기재된 조치는 수능 위주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반영되고, 감점이나 지원 제한 방식은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처분이 너무 가볍습니다. 저도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가해 측과 같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성폭력 등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없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로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했는데 학폭위가 또 열리나요

열릴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는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고, 학폭 심의에서 합의는 화해의 정도라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 꼭 가야 하나요. 상대 학생과 마주치나요

출석을 강제하는 조문은 없지만 불출석해도 심의는 진행되므로 가지 않을 때는 서면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기 공간 분리와 대면 여부는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이 정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미리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따돌림, 욕설, 사진 유포, 딥페이크, 강제 퇴장이 모두 해당하고 학교 밖·방과 후에 일어나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학교폭력입니다. 캡처가 증거이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누군지 찾을 수 있나요

세 갈래가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접속 기록을 요청하는 길, 피해자가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길, 같은 학교 학생이 의심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전담기구 조사를 받는 길입니다. 실제로 밝혀지는지는 운영사가 가진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3살인데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학폭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빠지는 것은 형사처벌 하나입니다.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있었던 일도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은 장소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면 두 학교가 함께 처리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조정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도 대상입니다.

부산에서 학폭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조사 단계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의견서, 행정심판·소송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학·출석정지 조치나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피해 측이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사건은 상담을 권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형사법·행정 등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학폭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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